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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당연한 얘기지만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망자가 보호 개체가 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상권조차도 산 사람만 인정이 되는데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족에게 영향을 주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확대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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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