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예정하지 않는 중범죄들이 있지요. 아예 징역형으로만 처벌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요.
강간죄 역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질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범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기 어렵지요.
따라서 실형이 선고가 되는데, 이때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은 시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1심 선고 시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 상당히 불안할 수 밖에 없겠지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속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기일이 다가오자, 구속이 될까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회사를 그만두고 선고를 들으러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 계속 물어보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①선고기일을 미뤄주거나, ②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안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은 채 1심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피고인이 구속의 기로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