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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착취물제작죄?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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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불법촬영'하면 제일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떠오를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아청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여 성행위,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기타 신체를 노출하는 등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영상, 사진 등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자인 경우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 성립여부가 문제라면 (1)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혹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2)성착취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영상물 등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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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만 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죄'가 훨씬 더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두 범죄는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이 동의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성착취물제작죄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며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면, 촬영당한 사람이 성인인 경우 촬영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촬영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촬영한 사람이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무조건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하여 중형이 예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슷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달라지기도 하고, 적용죄명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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