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폭행하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 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법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불법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무조건 장애인폭행으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검사의 기소 방향에 따라 일반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 재량과 공소장변경 절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더라도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인지, 가해자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지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폭행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일반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