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처분 감경

by 채다은 변호사


20250831_160517.jpg?type=w966


제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 경력만 5년이 넘는데, 처음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사건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사건입니다.


(왜 소청사건 문의가 안 오지+_+? 늘 의아했었는데, 아마도 광고를 안 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ㅎㅎ)


여하튼 소청심사위원을 하며 배우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변론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ED%98%95%EC%82%AC%EC%82%AC%EA%B1%B4.jpg?type=w966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다보니 징계까지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사건을 선임하였는데 1심 판결이 난 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강등으로 처분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 인지일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반드시 하여야 했기 때문에, 일단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후, 해당 판결문을 바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며 추가 의견서를 한 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선고 시까지 소청심사를 기다려주신 덕분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실에 대해 깊이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선처 및 그 취지를 잘 진술하였고, 소청심사위원님들께 강등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KakaoTalk_20250831_161837462.jpg?type=w966


소청심사 청구인 대리는 처음이라 어떻게 결과를 통지받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심사 바로 다음 날 소청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서 통지를 해주시더라구요.


덕분에 바로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마음이 놓이고,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아무래도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래 경험을 하다보니,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어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banner_type.png?type=w1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장애인에 대한 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