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멘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을 특정한 뒤 음란한 글 등(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확인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통매음에서 '도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성립하는가?'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 사용)과 내용(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ㆍ공격적인 내용) 및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국 통매음에서 처벌받은 행위인 '도달'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별다른 제한없이 그 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면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