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징역형 선고유예 공무원 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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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차례 했었는데요.


임용결격사유는 보통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징역형(금고형 포함)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징역형'이라고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공무원법은 선고유예 기간인 2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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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연퇴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는 당연퇴직사유로 대부분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위에서 설명한 제33조 제5호는 일부 혐의에 한정하여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결국 당연퇴직사유는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경우, 임용결격사유보다 좁은 범위에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더이상 공무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직무와 관련있는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한해 당연퇴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범죄는 크게 ①뇌물죄, ②성범죄, ③정통망법위반 일부, ④스토킹범죄, ⑤직무상 배임, 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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