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 자신의 뒷쪽 좌석에 앉아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X의 머리를 때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단순 폭행죄로 넘어갈 문제일 텐데도, 비행기에 탄 상태라면 엄청나게 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예 벌금형이 없이, 무조건 실형만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의 위법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주 드물지만 징역형만 예정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탑승객을 폭행하였다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위 사건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으며, 피해자와 그 옆 좌석에 있던 목격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승무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중대한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항공기보안법의 보호법익이 침해된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의 강도가 매우 경미하지 않은 사례인 경우 징역 2월 정도의 단기 실형이 나오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례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