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객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항공보안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항공기 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가 운항 중'인 때와 '계류 중'인 때를 나눠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인 때 이러한 행위를 하면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지요.
같은 이유로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운항 중이었다면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계류 중이었다면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보안법에서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류 중'이라 함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도중 혹은 탑승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이 닫히기 전, 혹은 내리기 위해 문을 열었으나 내리기 전이라 해석할 수 있겠지요.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이렇듯 항공보안법에는 일반 형법에서 보지 못한 여러 특이점이 있으니,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혹은 보호법익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