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4. 6. 15. 새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구글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저장 내역(2024. 5. 13.부터 2024. 6. 12.까지 사이의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 구글 타임라인 저장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칩입하였다.
우선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구글 계정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단으로 해당 정보를 탐색하고 열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보고,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면 정보통신망 비밀침해 행위로 나누어 보지만, 이 사안에서 검찰은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입 1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통상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 1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확인한 정보가 피해자의 위치정보라는 점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치정보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위치정보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저장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구글 타임라인 저장 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2005.01.27. 제정되어, 2005.7.2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개인정보 중의 하나인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것이라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결국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저장내용 확인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위치정보법위반이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였거나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한 행위였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용도로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선처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