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감봉 처분 소청심사 감경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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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는 음주 후 청사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이용해 퇴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사보안규정 때문에 대리기사가 청사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청사 정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약 10m 구간을 운전하다 청사 정문 바로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A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8%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700만 원) 결정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감봉 3월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A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5]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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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는 징계 처분의 감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을 신청했으나 보안 규정상 기사의 출입이 제지되어, 기사 탑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문까지 약 10m를 이동시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전혀 없었던 점과 더불어 장관급 표창 3회 수상 및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 등 성실한 공직 수행을 통해 조직에 기여해 온 점을 피력했습니다.


A는 당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였고, 남은 공직 생활을 모범적으로 마무리할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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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공적, 개전의 정, 음주운전 경위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청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감봉 2월 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이렇듯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처벌법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소청인은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을 원했을 텐데, 1개월 줄어든 정도로 선처를 받게 되어 행정소송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것 같네요.


소청인이 음주운전 하지 않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인데, 많이 억울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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