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으로, 피해자는 'A가 회식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기관 고충심사위원회는 'A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결하였습니다.
A는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에서 독자적인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 소청 절차로 다툴 수밖에 없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까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을 행정청이 정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대법원은 항소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랑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41729 판결).
한편 고충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근거하여 규정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여부의 판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 신고인,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소청인은 본 건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충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부처 훈령에 따라 구성된 내부 기구에 불과하고, 해당 위원회 결정은 개별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한 판단을 돕거나 그 판단을 대신할 뿐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을 명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기타 관련 규정에서 심의 결과 자체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심의 결과로 인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훈령)」제13조 제6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5항에서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전적·절차적인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초래되고, 당사자는 그러한 처분의 원인이 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그 자체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소청심사의 대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한합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결을 대상으로 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