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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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는 기혼자인 동료 여직원 Y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Y의 배우자인 X가 알게 되자, X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1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A는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에 대해 '기혼자인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여직원의 배우자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을 야기하여 조직 내·외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이러한 A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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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법률에 의하여 그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에 대한 실체적 하자를 검토함에 앞서 절차상 하자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사건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이 경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 건 징계심의·의결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에 대한 내부 결재 문서를 살펴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가 5명이므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려면 민간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총 5명의 위원 중 3명은 내부 위원으로 민간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3명의 내부 위원과 2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청인의 본 건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 절차 위반은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결국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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