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각
공무원 A는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가 주거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언쟁하던 중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자녀인 아동에게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해 A는 단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며, 본 사건 이후 뼈저리게 반성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배우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서 제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약 80일이 경과한 후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청절차규정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본 건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청인은 2026. ○. ○. 우리 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일은 소청인이 견책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본건 청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적법한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본다고 하여도 그 전제조건이 '처분 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피소청인이 이메일로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하단 '유의사항'란에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을 원용할 여지가 없다.
한편, 「소청절차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책임 없는 사유란 「행정심판법」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이를 다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이 「행정심판법」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내지 통상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에 기인하여 소청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소청심사청구에서 가장 기본은 바로 소청제기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징계 처분이 나왔다면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