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서 비위사실 불특정, 소청심사 견책처분 취소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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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는 같은 팀에 근무하는 하급자들에게 근무 시간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비인격적 갑질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에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에게 같은 팀에 근무하는 하급자들에게 근무 시간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비인격적 갑질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해 A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발언이나 행위 양태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제시하였고,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인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들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부팀장으로 역할을 다한 소청인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팀원들이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원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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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누1726 판결).


그러나 이 사건은 감찰처분심의회나 징계위원회에만 구체적 비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하였고, 소청인에게는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며 A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징계의결은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설명하는 등 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혐의자가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갑질 행위를 하였는지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사정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 및 이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형식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징계대상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로 징계를 받는지 알아야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징계처분이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우,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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