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구입 텔레그램 입장 선고유예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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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연예인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허위영상물 3,258건이 전시되어 있는 비공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물 등을 구입하였다.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성공사례를 거의 안 올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매우 놀라운 결과여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올려봅니다.


소위 딥페이크 영상이라 불리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최근 들어 그 처벌조항이 생겼을 정도로 신종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폐해의 심각성 때문에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허위영상물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을 하는 경우 검찰은 허위영상물 구입의 혐의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기존에 블로그에 정리해 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40969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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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구입의 경우 벌금형 전과를 가진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신 판례를 거의 모두 뒤져봤으나,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판례는 찾아지지 않았지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되, 최선을 다해서 벌금형으로 막아보자.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였으나,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는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않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보통이니, 벌금형만 나와도 참 다행이다. 선고유예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고, 너무 무리해서 주장하면 오히려 판사가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 조심스레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시키기도 하였지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선고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기소된 후 1심부터 변호인을 바꿨던 것입니다.


기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찾아내지 못했던 내용(입장료를 지급한 시점과 방에서 나오게 된 시점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서 꼼꼼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제시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피고인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가장 유리한 내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검사가 더이상 항소하지 않아 해당 내용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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