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 분야 모집 공고

by 스티브잡쑤

어제의 초기창업패키지에 이어 예비창업자분들께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 분야” 모집 공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대면 창업아이템이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업종 무관)을 의미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초기창업과 구분되는 사항은 청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는 점과 아직 창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 분야의 아이템으로 창업 예정인 분들을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l 청년 : 만 39세 이하 ( 1980년 7월 18일 이후 출생)인 자

l 중장년 : 만 40세 이상 ( 1980년 7월 17일 이전 출생)인 자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 신청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번 공고는 600명 내외의 창업자 모집 예정입니다.


1) 신청 자격 :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


2) 제외 대상 :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란,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보조사업 수행 배제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운영인력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 지원기간은 20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 7개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선정되는 창업자는 평균 52백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교육 40시간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전담멘토가 지정되어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1-1.PNG

4) 신청 및 접수


a) 접수 기간 : 2020년 7월 22일(수) ~ 8월 10일(월) 18시

b)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공고 붙임 양식 )

c)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접수 기한 초과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1-2.PNG

5) 선정평가


1-3.PNG



-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가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래 표 참조 )


1-4.PNG

공고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PNG

마지막으로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신청자격관련


1) 비대면 창업아이템의 기준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말하며, 주관기관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를 심의합니다.


2) 주관기관 선택시 거주지와 창업예정지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후에는 신청한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및 특화분야 탈락자도 비대면 분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했던 분들은 지원 제외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5)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전에 폐업이 되어있는 예비창업자라면 이종업종으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단, 현재 기창업자로서 공고일 이후 폐업을 하셨을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6)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으셔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공고일 이후 임대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비대면분야에 맞는 업종으로 변경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대출상환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국비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협약기간이 중복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9) 개명창업자, 외국인, 미성년자 등 실명인증이 되지 않으시는 신청자분들은 SCI ( 서울신용평가정보 )에 실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CI에서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명등록 절차 및 업무처리시간이 최소 3일 소요되므로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b. 사업신청관련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로드 용량 제한(20MB)을 넘지 않는다면 이미지,도표 삽입이 가능합니다. 본문 내용이 5페이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c. 사업비 집행관련


1) 팀원 모두 현재 타 회사에서 근무 중일 경우, 창업 이후에 타 회사근무와 창업에 동시에 적용시 인건비 사용은 팀원분들의 고용 보험을 창업기업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2) 공동대표자는 월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3) 협약기간내에는 임차료 집행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집행은 불가합니다.


d. 사업의무관련


1) 협약기간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과 사업비 전액이 환수됩니다. 팀원은 교체 가능합니다.


2)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을 참석하지 않으면 지침 및 기준 위반으로 제재조치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아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모두 법인사업자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4)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폐업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이 조치됩니다.


* http://cafe.naver.com/theopenbrain

* http://open.kakao.com/o/g4PFc9Vb

* http://open.kakao.com/o/gkkQAnkc


keyword
작가의 이전글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