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특화분야 참여기업 모집 공고

by 스티브잡쑤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창업에 시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 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하다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 공고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기 자금을 청년때부터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한다면 "win-win"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화분야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08.03 (월) ~ 20.09.24 (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워크넷_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 신청대상 : 5개년 ( 2016~2020년 ) 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기업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 지원내용 : 고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190만원 지급 ( 채용일부터 최대 6개월 )

* 문의처 : 1577-7114, 042-480-4355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사업은 디지털 관련 기술에 능숙한 청년에게 기업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채용일인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최대 6개월동안 월 190만원을 지원 받고 채용,교육도 함께 지원받게 됩니다.

* 채용지원 :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한 기업홍보 및 채용광고 지원

* 교육지원 : 채용 관련 온라인 "창업에듀" 교육 지원

5인이상의 기업만 지원할 수 있지만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기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가 15명일 경우 15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40명일경우에는 30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은 수행직무근무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을 채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수행직무와 근로조건은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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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에서도 지원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8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쉽게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일 기준 취업중인 자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홈택스 사실증명신청을 통한 증빙 )


2) 채용일 기준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3) 채용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6)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

- 채용일 기준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 채용일 기준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7)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8)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 아래의 경우는 제외 )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자



이 사업의 추진일정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도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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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몇가지 주의하셔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중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포기 또는 중단된 경우는 동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 참여기업의 근로조건 준수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참여기업을 현장점검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시 참여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년 10월 20일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21년 6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

4) 고용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지원금 지급불가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이직할 경우 출근 기간만큼 일할 지급

5)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일 기준(신청일 포함)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목록 중 1개 이상의 사업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목록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 중 하나라도 참여했다고 해도 협약 시작일이 2016.1.1부터 2020.7.30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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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려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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