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 9월 국회에 ‘양육비 이행강화법’ 촉구 시위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9월 정기국회 전체 회의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11일 현장을 찾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에 처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과 이다도시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이영 양해연 대표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다도시 교수는 이혼 후 배우자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피해 당사자다. 이 교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의 신상을 밝히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 피켓 시위는 다가오는 15일에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에 힘을 싣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없고,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이뤄졌음을 느낀다"며 "하지만 여전히 사지에 놓인 아이들 있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또는 34세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법'에 대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소위 위원 모두 공감했지만, 실효성 확보와 절차의 정교화를 위해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강화법은 결국 다음으로 밀리게 됐다. 그들이 말하는 '실효성 확보'와 '절차의 정교화'는 무엇인가. 지금도 전 사람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 피해자들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