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과 종합소득세

미국주식세금 개인편/배당소득이 연2천만원을 넘게될때

by 빛온



5억 원을 4%의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매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더 많은 투자금을 배당주에 넣고 계신가요? 또는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유의 해야 합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이 5천만원이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 하지 않았으므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없이 각각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급여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율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전혀 무관하며 개인이 따로 세금을 신고해야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은 5천만원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 15%를 적용 하고, 직장인은 2월 연말 정산을 통해,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5천만원 소득에 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은 동일하게 5천만원이고 배당이 천만원 증가하여 총 3천만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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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에 대해서는 미국세율을 적용할 경우 450만원 가량 이미 원천징수 되어 납부 되었습니다.(편의상 환율 고려 없이 원화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이 때에는 15%보다 높은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 시 배당이 천만원 더 늘어남에 따라 241만원정도 세금이 추가됩니다.


연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최대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타소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쳐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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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각 인별로, 매 년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인별 투자를 고려하셔서 배우자, 부모님 더 나아가 법인 등을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 세후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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