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세금 개인편/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배당 주식 때문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거나 은퇴하고 배당받으면서 사는 삶을 한 번 씩은 꿈꾸게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매 년, 매 분기 마다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실제 배당 수익은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배당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은 원천징수 개념이 익숙하실 겁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월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월 급여가 세전 216만원이라도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94만원입니다.
오른쪽 공제 항목을 보면 소득세 18,420원과 지방소득세1,840원이 월급에서 차감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차감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게됩니다.
그러고나면 일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기간 동안 정산하여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면 세금을 환급을 받기도 하고, 정산된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더 많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미리 낸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1년 치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세후 월급에는 '원천징수'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으며
각 개인은 매달 나라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는 각 회사를 통해 미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각 개인의 통장에 입금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세후'금액 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금을 제하고 입금된 것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원천징수 시에는 14% 세율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총 15.4%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번 달 발생한 이자가 1,000원일 경우 은행은 154원을 빼두고 846원만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은 어떻게 과세 될까요?
미국의 경우 15%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에 근거하여 배당세율은 미국법을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1,000USD만큼 받았다면, 15.4%가 아닌 15%를 제한 금액 850USD이 통장에 입금 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실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분배금(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15%의 세금을 우리도 모르게 납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금융소득 즉,해외주식을 통한 배당과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미국 배당소득에 대해 15%보다 높은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