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투자 개인편/양도소득세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익절- 이익을 발생시킨 주식과 손절- 손실을 발생시킨 해외 주식끼리 합산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2,500,000 원을 초과 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만약 한 해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 하여 5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 되고 QQQ를 55,000,000원 내 손해를 보고 매도 하였다고 가정하면 합산 금액 - 5,000,000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번엔 QQQ에서 -4,5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엔비디아 수익과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으로 계산 됩니다.
이때 1년 당 250만원을 공제한 차액 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일괄적으로 20%, 여기에 추가로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가 주식 양도소득 세율에 해당합니다.
500만원 수익을 가정해 볼 때 250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초과 수익 부분인 2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55만원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로 계산됩니다.
해외 상장지수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양도를 통해 발생한 손익 즉, ETF 와 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 했다면 1년 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중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또한 1년 중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합니다.
만약 올해 해외주식을 팔아 천만원 손실이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주식을 양도 할 때에는 이익난 주식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적절히 고려하여 양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