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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만보 Oct 13. 2021

인권(人權 : Human Rights)과
여성인권

사실 이게 구분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인권 : 人權 : Human Rights]과 [여성인권 : 女性人權 : Women's Rights]

인간이 가진 권리는 크게 2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자들의 약자 보호, 약자들의 단결이다.

강자의 논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인한 존재들은 약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소리다. 그것을 대가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약자들의 단결은 강자의 논리에 기본을 두고 있지만 평범, 보편성을 우선시한다.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폭력적인 원시성에 근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면서 돌보아 더 오랜 시간 돕고 도는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성적인 근거로 보이지만 그 기반에 모든 인류의 보편성, 평준화를 이끌려는 것은 강자를 배척하는 차별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인 '노인복지'이다.

강자와 약자의 대부분은 연령을 더해 감에 따라서 그 육체적 기준을 잃게 되고 정신적, 사회적 소속원으로서의 긍지와 아집만이 남게 된다. 이런 것을 젊은 구성권이 보호하거나 우선시해줄 수 있는 권익 보호의 규율을 만든 것이다.

여성의 존재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생산성과 탄생, 조직원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존재로서 우대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자이거나 사회적인 보호권에 속한 존재로서 이해된다.

물론 이것은 차별이다.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육체노동, 조직 외적인 요인에 대항하는 역할이 남자에게 치중된 것에 비해 여성에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구분 없이 인권을 논하는 것이 맞다.

연령별 구분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성별 구조는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구조나 국가, 지역들은 자신들의 문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중 하나가 결혼제도인데 이것은 남자 중심으로 편하게 구성된 여성의 사회 제약조건 중 하나이다.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 사회적 역할 분배, 법률적인 우선권, 규율적인 제도가 남성 위주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볼 때 여성 천대, 여성에 대한 법률, 규율 제정 시 비참가 역사는 말 그대로 오류의 역사를 만들 인류의 첫 오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런 사실때문에 인권 외에도 여성인권이 따로 거론되는 이유를 만들었다고 하겠다.


만보 주 ▶▷▶

남자와 여자 이전에 '사람'이다.

물론 나이가 많은 것이 계급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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