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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우 Mar 25. 2023

교통사고와 보험 사기: 예방과 대응 전략

폭행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편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운전 부주의 같은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양측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또한 결정적인 사고 순간의 장면이 애매하거나 녹화 화질이 좋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차량끼리 살짝 부딪쳤을 뿐인데 뒷목을 잡고 드러눕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그 정도 충격으로 다쳤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차량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을 토대로 이 정도 충격이면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 당시 사고로 인한 상해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횡단보도 사고나 불법 유턴 같은 11대 중과실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정상 참작이 되어 그나마 처벌을 적게 받으려면 무엇보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로 1주 진단의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진단을 받게 되면 위자료(2-3주 타박상의 경우 15만 원) 및 일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치료비 1일에 8,000원)과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보게 된다. 2-3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면 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보험 사기꾼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사고가 발생할 만한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불법 유턴을 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고를 낸 뒤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한다.

따라서 뭔가 의심스럽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비롯해 보험 사기일 가능성을 기억해 두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보험사기 금액이 한 해 약 6조 원에 달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도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4인 가구당 약 50만 원을 사기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중 절반은 자동차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도난을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거나, 자해성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이 업주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가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다 보니, 입원이 필요 없는 치료를 반복하거나 가벼운 증상인데도 3개월 이상 한약을 먹으면서 약침과 추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실손 보험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고도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기도 한다.

또 특정 병원을 선택해 입원하거나,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입원 기간을 늘리려 장기 입원하고,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사고를 조작하는 것이 전체 보험사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40-50대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권장하는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법이다.  

    사고 현장 전체적으로 찍기 : 교통사고의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20-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현장 전체를 촬영  

    타이어 방향대로 찍기 :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파손 부위를 확대해서 찍기 : 접촉 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공서에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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