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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우 May 01. 2023

고소·고발 사건, 알아두면 좋은 절차와 현실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예를 들어,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거나 해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를 찾을 때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하는 '기소 중지'가 있다.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해당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론을 유보하는 '참고인 중지'가 있다.

또한, 고소나 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이전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2020년도에 고소·고발 사건이 약 74만 건 정도 있었는데, 이 중 20%가 각하 처리되었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로 신병을 처리한다. 

그러나 폭력이나 영업정지 위반처럼 비교적 사안이 가볍거나 형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약식기소'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물만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인을 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을 감경받고 싶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워 항소를 쉽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내릴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식재판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100만 원의 벌금이 많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참고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만,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해 중요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신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소를 하게 되면, 자신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검찰도 항소하면 오히려 1심 때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


형량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2심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관공서의 정기 인사철에 맞춰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거기에다 후임자가 새로 사건을 맡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부터 사건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2~5년이 걸릴 수 있다.

형사 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피고인은 매년 약 2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파기율'을 얻어내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아닌 경우를 포함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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