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온답니다.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확인하는 점검표를 보면 세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을 5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연차·휴가 관련 각종 수당이나 임금 등이 체불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과 연결되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도 제대로 임금 설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노무서류에서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당연히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이 각각 규정에 맞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면 근로감독관이 들고 나오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살펴보면 어떤 사항을 점검하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표를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강을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초고용노동질서 점검을 시행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대비한다면 큰 무리 없이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