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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게시 꼭 해야 하나?
by
최종국
Dec 25. 2020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합니다.
발표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안내하는
최저임금 공고문을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최저임금 공고문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공고문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정해진 공고문을 게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명기된 어떤 양식이라도 괜찮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작한
최저임금 공고문 게시를 추천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니 그때마다
새로운 공고문을 프린트하여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상담할 때 최저임금 공고문이
게시되지 않은 곳의 사장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사장님, 사업장에 왜 최저임금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으셨나요?”
답변은 다양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꼭 붙여야 하는지 몰라서요.”
“지저분해서요.”
“직원들이 볼까 봐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그러면 저기 벽에 원산지 표시는 왜 붙여 놓으셨나요?”
“그건 안 붙이면 과태료나 벌금 내니까요.”
“사장님, 최저임금 공고문도 붙이지 않으면 과태료 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안하게 지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붙이시고 편하게 장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공고문 게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작한
최저임금 공고문에는 사업주에게
유용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 꼭 한 번씩은
최저임금 공고문을 정독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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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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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무 노무 컨설팅] [30가지 노무이야기-사장편/직원편] / 유튜브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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