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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Nov 13. 201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라면 세금 낼 걱정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려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거다.

그래서 저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시 내는 세금종류 중 하나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 지역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주택 및 토지(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토지,주택 등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를 한 뒤 2차적으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이하, 다주택자는 6억원이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점점 더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경우 다음날로 기한한다.


홈택스 접속을 통해서 과세물건 조회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고, 납부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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