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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숲 Jan 15. 2018

인턴이 받을 수 있는 돈의 모든 것

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니 !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일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당연하게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에는 당연하게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는 당연하게 주어야 하는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돈을 빠짐없이 받으려면 우선 인턴으로서 내가 어떤 돈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몫이어야 하는 돈을 주지 않는 회사에 내 몫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1. 주휴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을 1주일 동안 잘 지킨 노동자에게는 사용자가 하루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근로자라면 모두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 유급 휴가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이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한 후 계산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 최저 시급


대부분의 인턴 월급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018년 기준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인턴의 경우에는 유급 휴가일까지 모두 포함하면 한 달 평균 근로 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최저 시급을 곱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로 받아야 하는 월급 액수가 1,573,77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 시간이 주5일, 하루 8시간이 아닌 인턴 분들은 인터넷에 있는 ‘시급 계산기’를 활용하면 받아야 하는 최소 급여액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장 근로 수당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연장 근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턴들의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인턴이 계약한 근로 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다면 초과 근무한 시간 당 7,530원의 1.5배인 11,295원을 받아야 합니다.      



4. 주말근무 수당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당 최저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과 마찬가지로 주말 근무 수당은 시간 당 최소 11,290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연차일수 만큼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연차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인턴이 3개월 동안 일을 했다면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인턴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3일치의 일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언급된 수당 중에서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할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에 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를 진정서에 첨부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수당별로 청구할 때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 수당: 근로계약서,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 기록, 출퇴근 기록부, 업무 일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는 것을 증빙해줄 수 있는 서류     

연장 근로, 주말 근무 수당: 컴퓨터 접속 기록, 업무 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메일, 문자, 카톡,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     

연차수당: 출퇴근 기록부, 업무 일지, 근로계약서 등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부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부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때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출퇴근 기록부가 있으면 체불된 임금이나 수당을 받아내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만일 자동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주는 출퇴근 기록기가 없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주는 어플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계로 입력된 출퇴근 기록부 외에 어플로 작성된 출퇴근 기록부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작가의 말 : 기업에서 실제로 인턴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실무자 분, HR 담당자 분 등 기업의 관점에서, 혹은 본인의 관점에서 '인턴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찾습니다. 갖고 계신 생각을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턴제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실 분은 subinne@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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