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1일 발표한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의 내용은 향후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번역과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한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rica-first-investment-policy/
제목: 미국 우선 투자 정책
미국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1. 원칙과 목표. 미국의 투자 정책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민간 및 공공 자본 시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황금기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은 기술과 경제 전반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동맹국들이 자본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혁신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의 투자는 미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상당한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하고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수반될 수 있는 새로운 위협과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투자가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한 특정 외국 적대국들은 첨단 기술, 지적 재산권, 전략적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촉진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눈에 띄게 또는 은밀하게, 그리고 종종 제3국의 파트너 회사나 투자 펀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합니다. (역주: 중국을 적대국, adversary로 명확히 지정하였다. 또한 우회 투자, 우회 소유, 우회 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핵심 인프라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도 중국의 미국 핵심 인프라 인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계 투자자들은 미국의 기술, 식량 공급, 농지, 광물, 천연 자원, 항구, 선박 터미널 등 미국의 보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군사, 정보 및 기타 보안 장치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점점 더 미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와 전 세계에 있는 미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활동에는 미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중용도 기술, 대량 살상 무기, 첨단 재래식 무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등의 개발과 배포가 포함됩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군사-민간 융합 전략을 통해 민간 중국 기업과 연구 기관에 군사 및 정보 활동 지원을 강요함으로써 군사-산업 복합체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주: 미국은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 즉 테크 기업들이 군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이 미국에 대항하는 중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합니다: 미국과 외국 공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판매; 미국 지수 제공업체와 펀드에 이러한 증권을 시장 오퍼링에 포함하도록 로비; 그리고 미국 자본에 대한 접근과 그에 수반되는 무형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행위.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개발과 현대화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투자자들을 이용합니다. (역주: 결국 중국은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2. 정책. (a) 미국은 인공 지능과 미래의 다른 신흥 기술이 미국에서 구축, 생성,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부 펀드를 보유한 동맹국과 파트너의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는 국가 이익을 지원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 것입니다.
(b) 그러나 미국 기업에 대한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개인 데이터 및 기타 민감한 분야에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의 미국 자산 접근에 대한 제한이 중국과 기타 외국 적대국 또는 위협 행위자의 약탈적 투자 및 기술 인수 관행으로부터의 검증 가능한 거리와 독립성에 비례하여 완화될 것입니다. (역주: 즉 미국의 핵심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는 중국 등 적대국의 개입 수준에 따라 제한될 것이라는 의미)
(c) 미국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신속한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마련하여, 미국 첨단 기술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 관여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특정 동맹국 및 파트너의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 절차는 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의 적대국과 협력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안 조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d) 또한,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환경 검토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e) 미국은 중국과 같은 외국 적대 세력들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본, 기술, 전문 지식을 착취하는 것을 줄일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국가 군사-민간 융합 전략을 추진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중국 관련자들이 미국의 주요 기업과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할 것입니다. (역주: 중국의 미국 투자는 전략적인 자산이나 하이테크 분야이므로 사실 상 중국의 대미 투자가 봉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f) 미국은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 관련 인물이 미국 기술, 중요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또는 기타 전략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내 행정부는 미국 농지와 민감한 시설 근처의 부동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 적대 세력이 민감한 기술(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인재와 운영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며, CFIUS가 다룰 수 있는 “신흥 및 기초”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g)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 정부는 외국 적대국으로부터의 미국 투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복잡하며 개방형인 “완화” 협정을 중단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완화 협정은 기업이 특정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영구적이고 값비싼 규정 준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행정적 자원이 주요 파트너 국가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h) 미국은 모든 외국인으로부터의 수동적 투자를 계속 환영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결권, 이사회 또는 기타 지배권이 없고 경영상의 영향력,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술 또는 기술 정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공개 접근을 부여하지 않는 비지배 지분 및 주식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최첨단 비즈니스가 외국 투자 자본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으면서도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역주: 앞으로 외국인의 대미 투자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
(i) 미국은 또한 미국 국민들이 중국의 군사-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산 동결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제재 부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명령 13959호(공산주의 중국 군수기업에 자금을 대는 증권 투자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포함, 2021년 1월 13일 행정명령 13974호(행정명령 13959호 개정 - 공산주의 중국 군수기업에 자금을 대는 증권 투자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개정됨 그리고 2021년 6월 3일자 행정명령 14032호(중화인민공화국의 특정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 투자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와 2023년 8월 9일자 행정명령 14105호(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행정명령 14105는 2025년 1월 20일 대통령 각서(미국 우선 무역 정책)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 수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내 행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역주: 이 조항은 이미 이루어진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j) 이 검토는 2020년과 2021년에 저의 권한으로 취해진 조치에 기반을 두고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역주: 레이저나 마이크로웨이브 같이 특정 방향으로 집중이 가능한 에너지를 말함), 그리고 중국의 국가적 민군 융합 전략과 관련된 기타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또는 확대된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해당 분야는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검토의 일환으로, 저희 행정부는 연금 기금, 대학 기부금, 기타 유한 파트너 투자자를 포함한 출처로부터의 사모 펀드, 벤처 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그리고 상장 증권 투자를 포함한 투자 유형에 대한 제한 적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투자 결정으로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대학에 테러 지지자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k) 미국 국민이 외국 적대 세력에 투자하는 인센티브를 더욱 줄이기 위해, 1984년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 협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조세 조약과 함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미국이 중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한 약속은 미국의 산업화 퇴행과 중국의 군사 기술 현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쪽의 추세를 역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미래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투자할 것입니다. (역주: 소득세 협정은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을 막고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유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l) 미국 투자자들의 저축을 보호하고 이를 미국의 성장과 번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저희 행정부는 다음의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역주: 사실 상 미국 국민들의 돈이 간접적으로 중국 투자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다.)
외국계 기업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해 적절한 재무 감사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국 투자자의 소유권과 보호를 제한하는 외국 적대 기업들이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가변이자 법인 및 자회사 구조를 검토하고, 이들 기업의 사기 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합니다.
1974년 직원 퇴직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Security Act)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신탁 기준을 복원하여 외국 적대 기업이 연금 계획에 기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미국 투자자의 소유권과 보호를 제한하는 외국 적대 기업들이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가변이자 법인 및 자회사 구조를 검토하고, 이들 기업의 사기 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합니다.
제3조. 시행. 이 각서의 제2조에 명시된 정책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 및 예산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 각서 제2(a)항부터 제2(k)항까지와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행정 부처 및 기관(기관)의 수장들과 협의하고, CFIUS의 권한과 관련하여 그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이 각서에서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된 1950년 국방생산법 721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칙 및 규정의 공표를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각서 제2(d)조에 관하여, 환경보호국 관리자는 다른 기관의 책임자들과 적절하게 협의하여 본 각서의 목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각서 2(l)(i)항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증권거래위원회 및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적절하게 협력해야 한다. 본 각서 2(l)(ii)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연방수사국장과 협력하여 감사 가능성, 국내 거래소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모든 외국 적대 기업에 대한 기업 감독 및 형사 또는 민사 사기 행위의 증거; 그리고 본 각서의 2(l)(iii)항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외국 적대 기업의 공공 시장 증권 투자에 대한 1974년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에 따른 업데이트된 신탁 기준을 발표해야 합니다.
제4조. 정의. 본 각서의 목적상, “외국 적대국”이라는 용어는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중국, 쿠바 공화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 베네수엘라 정치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포함합니다. (역주: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시켜 홍콩 우회의 길을 봉쇄하였다.)
제5조 일반 조항. (a) 본 각서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장의 기능.
(b) 본 각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 본 각서는 미국, 그 부서, 기관, 단체, 그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법이나 형평법에 따라 어떤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