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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o Kim Jul 18. 2022

금단의 구역 '고성 통일전망대' 이륜차 출입허가 이야기

이륜차 금지구역 관리부대 사단장님과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22년 4월에 동해안 투어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1) 입장 불가를 겪게된 과정.

라이더 멤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동해안 투어를 계획했다. 시작은 강원도 동쪽 최북단 '고성'부터 '부산'까지였다. 수도권 라이더들은 동해안에 자주 가나 보통은 양양 혹은 속초, 강릉 이렇게 3군데 정도로 몰린다. 물론 본인 또한 양양이나 속초에 자주 갔었다. 한계령이나 미시령을 통해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 기분이 정말 좋다. 하지만 고성은 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는 코스가 되므로, 보통 잘 가게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동해안 투어' 같은 수식어가 붙으면 당연하게도 고성부터 출발해야 하게 되는것이다.


고성은 통일전망대가 접근 가능한 가장 북쪽이므로 자연스레 목적지도 '통일전망대'가 되었다.


투어 당일 오전 '양만장(양평만남의광장)'에서 출발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성 통일전망대 출입국사무소로 향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 가려면 민통선 내부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고성통일전망대가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입장신고와 티켓을 끊고 버스를 타거나 본인의 차량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도착한 통일전망대 사무소에서는 이륜차는 진입 안된다고 한다. 현장 근무자들은 이유는 잘 몰랐다. 안내는 단순히 '그냥 안된다. 나도 잘 모른다. 안된다.'였다. 그럴 수 있다. 현장 근무자들이 모를 수 있는 건 현장 근무자의 문제가 아닌, 이륜차를 제한하고서도 그 이유와 그에 따른 행정적 권리를 알리지 않는 주체측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일날 결국 통일전망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쉽게도 고성 통일전망대 사무소부터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입장 불가를 겪은 이유와 내가 취한 행동.

동해안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해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군필자로써 민통선 내부에 나름의 고충이 있을거라면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민원을 통해 행정적 권리를 얻을 것인가.  워낙 군인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민원 넣기가 꺼려졌으나,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왜 제한하는지 그 이유와, 이유를 통일전망대에서 안내 배포는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민원을 넣기로 결정했다.


민원 내용은 앞서 말한것처럼 '왜 이륜차를 제한하는가?, '제한하는 근거와 그에 불복시 이륜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했다.


일주일 후 답변이 왔는데 조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0.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출입허가는 제16조(장비 및 차량 등 출입조치)에는 ①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한 출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차량(오토바이 등 이륜전동기 자동차를 포함한다.)은 적재물을 확인한 다음 교부된 차량 출입증을 부착하여 출입 조치할 것.('22. 3. 18, 이전까지는 이륜차는 출입금지였으나, '22. 3. 18 이후에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


11. 최종 부대 입장은 합참규정-441-01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출입허가는 제4조, 제6조에 의거 관할부대장은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11조, 제16조의 의거 출입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허용이 가능하나 사단의 작전지역 특성으로 인해 오토바이로 인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현재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22년3월18일 이후부터 이륜차도 출입 가능하게 바뀌었으나, 관할부대장 제량으로 이륜차는 군사작전과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륜차가 왜 작전에 어떤식으로 초래하는지도 아니고, 단순히 이륜차는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제한한다고 한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가 어떠한 행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또한 안내하지 않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결론적으로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이었다. 역시 세상일은 한번에 되는건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륜차가 안보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륜차 운전자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권리가 무엇인지?'의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


일주일후에 답변이 왔는데, 전처럼 이륜차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행정적 권리는 대한법률공단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 1개의 대답 말고는 전부 들었다. 그게 전부여서 매우 부족한 답변이지만.


따라서 또 한번 민원을 넣을까 하다가, 해당부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뚜르르르 뚜르르르

"통신보안 xx부대 xxx감찰실 xxx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인 LEO입니다." 

"아 그 이륜차 민원 주신분이시군요. 전화는 왜 주셨습니까?"

  "말하기가 곤란하셔서 그런건지, 전화로 속시원하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륜차를 제한하는 진짜 이유가 뭐에요?"

"그게 저..  군생활 하셔서 아시다시피, 민통선 내에는 농노와 소길이 많다보니 이륜차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예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한두번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민원 답변은 전에 경험으로 전화받는 분께서 직접 달으신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단내에서 회의가 소집되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 드린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우선 감찰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분과 통화해본 결과, '민통선내에서 이륜차는 통제가 어렵다'가 주된 골자였다. 또한 이곳에 다 말할 순 없지만, 이륜차 허용 후 문제 발생시 부대 위신과 담당자 진급이나 여러가지 내부 사정이 있는것으로 보였다. 


군필자로써 부대내 시스템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긴 했으나, 부대내 이익과 평판을 위해 자유가 침해 당하는건 수긍하기가 힘들었다.


3) 관할 부대 사단장님께 편지를 보내기.

정리해 보자면, 

내 자유를 위해 부대 근무자들에게 부수적 피해 입히기(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자유 침해당하고 부대 근무자들 편하게 근무하기


무조건 한쪽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사단장님께 편지형식의 내용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xxxx부대 사단장님께'라는 글의 형식으로 민원을 넣었다. 내용은 민원이 아닌 제안이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1) '자유를 지키고자 군복무를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것이 아닌가, 자유는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중 하나다'

2) 무조건 이륜차 운전자에게 맘대로할 수 있게 해달라는것이 아닌, 민통선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통제불가'에 관해서는 이륜차 입장시, 서약서를 제출해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게 하기.

3) 통일전망대로 향하는 내부 도로에 입간판이나 표지판 설치하여, 길을 잘못들어 일어나는 이벤트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군당국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펀딩을 통해, 민간 자본으로 민통선 내 통일전망대 가는길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4) 그래서 이륜차 통행 가능?

일주일 후 부대에서 답변이 왔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륜차 연 2회 입장가능 (단, 개인은 불가하고 이륜차 동호회 단체로 신청 가능 또한 불법 산채 채취 감시기간에는 불가 3~5월, 9~11월)

위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다.


해당 내용을 받고 사단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전면 개방해야하는것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아무 이득 없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는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해당 부대에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제 민원을 실제로 처음부터 부대 지휘관분께서(사단장님) 읽고 알고 계셨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단장님께서 힘든 결정을 하신것이다. 담당자분에게도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 좋은 감정으로 대화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위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멀리보면 매우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은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에 익숙한 나라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사회가 더 부드러워지는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도로교통법과 운전문화는 갈길이 멀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것이 않나.

무조건 이륜차만을 위한것이 아닌, 모든 탈 것들이 도로에서 충분한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나아갈 수 있게 시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과 행동을 보이면 좋겠다.


-끝-


PS. 사단장님과 직접 대화를 한것은 아닙니다. 부대 담당자와 몇번의 통화 그리고 문서로 대부분의 대화가 진행 되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정도 걸렸으며, 민원은 총 4번 전화는 3통 정도 하였습니다.

제 민원은 공개민원으로써 '이륜차와 자유권 그리고 자유의 상징 통일전망대 '과 '5861부대 사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작성 되었습니다. 제가 검색해보았으나, 이상하게도 나오진 않네요. 공개민원이라고 해서 다 나오는것은 아니고, 이게 추후에 정리되어서 QnA 문답 느낌으로 나오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아시는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PS2. 불법 산채채취 단속 기간에 이륜차가 출입 불가한 이유는, 부대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산채 취하려는 민간인들이 매우 많아, 해당 기간에는 기타대나 오대기가 수도없이 출동하여, 실질적으로 부대내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추후에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해당부대에 인원을 증편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PS3. 이륜차 운전자들은 더욱 나은 운전문화를 만들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은 꽤 큰 결정을 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은 민통선내에서 행동을 조심히 하고 모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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