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시작!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여, 정부는 수차례 규제정책을 쏟아내었고, 사회불안 정서가 높은 시기였다.
2021.3월의 어느 날 LH 일부 직원들이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서 가치가 오를 것이 예상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한동안 뉴스를 도배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조직규모와 전문성,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 개발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인 LH* 일부 직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비난과 강력한 처벌 요구가 쏟아졌다.
과거 부패행위는 뇌물수수로 대표되었지만, 공직자가 행사 하는 '권한'과 공직자 '개인의 권리'(이익)가 공존하는 이해충돌 상황으로 인한 부패위험도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인허가, 채용, 계약 등 첨예한 이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법제정이 추진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2021.5.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처 2022.5.19일부로 법은 시행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규제
(약칭 : 이해충돌방지법)
그래서, 이 법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막고자 한다.
행정권한 행사의 주체인 공직자들에게
1)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도록 하고,
2) 이해충돌 관련 금지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0가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하여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규제 조항「권한 (Authority)」 vs 「권리 (Right)」
어쩌면 이 사건으로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권한'과 '권리'를 혼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던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권리>란 수평적인 개념이다. 법이 인정하여 당연하게 주어지는 힘(보호 또는 자유)이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규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소유권' 등이다.
하지만, <권한>은 수직적 개념이다. 법이 인정하는 타인의 행동(이익)을 규제할 수 있는 힘(자격)이다. 예를 들자면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공공기관의 인허가권' 등이다.
이해충돌 상황 ≠ 부패행위
이 법은 제3자의 시선에서 부패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내용이다.
특히 5가지 신고제출 의무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되서 '부패행위'로 발전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직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의무가 달라진다.
소속 기관에서 알아서 체크하고 챙겨줄 수 없는 이유이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부패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 받는 과정 자체가 매우 힘이 든다. 따라서, 공직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사실, 신고해야 할 정도의 내용이면 하지 말라!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권한과 권리간 거리두기를 고민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가 정착될 공직사회를 기대해 본다.
공직자들에게 법이 부여한 힘은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공정하게 타인 이익에 관여해야 하는 '권한' 이라는 사실
<참고> LH (http://www.lh.or.kr)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토지공사(L)'와 '주택공사(H)'가 통합되어 설립된 국토부 산하의 임직원 1만 명, 자산 100조 규모의 공기업
설립목적은 "국민주거개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