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회

by 청천

청구회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청구회"(춘의 몸과 맘으로 九십 대까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부부간 대화 시간을 늘리고, 건강한 삶과 즐거운 여가 활동, 맛집 탐방을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자격)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행, 운동, 맛집 탐방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우리 부부 둘.

제4조 (활동 내용)

정기 모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저녁) 식사.

특별 모임: 계절별 여행, 문화 행사 참석 등 친목 도모 활동. 생일 또는 기념일 축하 행사.

제5조 (운영 및 회비)

회장은 이준서가 맡고 부회장은 유경선이 맡는다.

식비는 회장, 부회장이 번갈아 담당한다.

제6조 (경조사)

경조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한다:

축하 또는 조의금: 부부 명의로 전달

제7조 (탈퇴 및 제명)

항존직이므로 사망 전에는 탈퇴할 수 없다.

제8조 (부칙)

본 회칙은 202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어제 청하 골프장에서 운동 마치고 군산으로 돌아와 6월 행사에 대한 답사 차원에서 식당을 물색, 방문, 시식하다가 준서의 아이디어로 둘만의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하여 나는 밤새 이 회칙을 만들어 오늘 안건에 올리려고 한다. 통과가 되면 바로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할 생각. 이 또한 不亦說乎? (불역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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