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IQTEST KOREA 최석환 대표..."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대응
42년 전 1인당 GDP 154달러(‘78)에서 1만261달러(’19)의 G2로 부상한 ‘중국 굴기’의 가파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 바로 중국 특색(特色)의 사회주의 체제다. 학자들은 “‘중국 특색’이란 중국이 원하는 모든 것, 마치 전가의 보도”라고 해석한다.
▲ 최석환 대표는 중국 기반 콘텐츠 비즈니스의 귀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1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의 중국 화장품시장
지난 6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 굴기’를 위한 중국 특색의 다른 표현이다. 이에 대해 CAIQTEST Korea(检科测试) 최석환 대표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K-뷰티의 중국 수입화장품 시장 1위 복귀에 중요한 키(key)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원하는 특색, 즉 제1조의 ‘화장품 품질 안전 보증’에 맞춘 K-뷰티의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14개 시행세칙 준수를 통해 품질관리와 안전성 이슈에서 중국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안전한 K-뷰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 K-뷰티는 현재 중국 수입화장품 시장에서 3위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현재 K-뷰티는 중국 수입화장품 시장에서 일본·프랑스에 이어 3위. ’18년 1위에서 내려온 이후 두 나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증가율로 성장동력이 크게 추락했다.
중국 소비자의 소득·품질 업그레이드에서 로컬 브랜드의 추격과 EU·일본·미국 사이에서 포지셔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를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가 ‘품질·안전성 이슈’에서의 리뉴얼이라는 게 최 대표의 조언이다.
#2 중국 특색 이슈 3가지
지금까지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은 중국에 갈 때 ‘문제없겠지’라는 다소 느슨한 상태로 제품을 보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각종 이슈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 대표가 꼽은 중국 특색의 화장품 이슈는 ▲생산공장 현장 검사 실시(46조) ▲NMPA 서류 체크(원료 등록, 효능 검사) ▲경내책임자 자격기준 신설 및 처벌 강화 등이다.
첫째 이슈인 “조례 제46조 (1)생산, 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 검사 실시”는 2, 3년 전 FDA처럼 한국 제조공장의 방문 검사를 말한다. 최석환 대표는 “우리나라는 GMP규정만 준수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중국 NMPA는 한국 공장을 언제든 심사하겠다라는 규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한국 제조공장 방문 심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둘째 이슈는 원료 등록과 효능 검사다. 어느 공장에서 원료를 생산하는지 여부와 해당 성분이 중국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NMPA 등록이 안된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지금까지 브랜드사들이 중국 바이어 요구사항에 맞추다 보니 위생허가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허위 자료가 많이 입수됐다. 이로 인해 전성분 관련 서류인 원료 생산기업 및 공급자 정보, 원료등록번호 기재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원료라도 새롭게 구축되는 중국 원료 플랫폼에 등재되어야 한다.
또 특수화장품(미백·자외선 차단·탈모방지·염색·펌)의 효능은 반드시 임상을 해야 한다. CAIQTEST Korea 김주연 팀장은 “기존 테스트는 기능 성분이 있다는 것이고 효능은 실제 발랐을 때 결과값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다. 또 효능 테스트를 중국에서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해야 하는지, 추가 연구 리포트를 첨부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칙 발표 흐름상 중국 내 지정기관, 그 외 효능은 세칙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NMPA 등록 비용이 오를 거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조례에 따르면 화장품 신원료는 중국 국경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를 말한다. 신원료는 원료사가 일률적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브랜드사가 위생허가 시 일일이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특수화장품은 효능 입증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경우 중국 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임상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슈는 경내책임자 운용이다. 기존 서류 등록 시 기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중국 내 유통제품의 부작용 모니터링 평가 시 브랜드사(신청기업)와 함께 관련 데이터를 신고 및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추가된다. 즉 유럽 CPNP의 RP와 같은 역할이 요구되므로, 경내책임자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화장품 규제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3 K-뷰티의 ‘브랜드 관리 솔루션’ 리뉴얼
최석환 대표는 “관련 이슈를 ‘브랜드 관리 솔루션’ 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슬기로운 브랜드 전략”이라고 말한다. 즉 위생허가나 통관은 리스크의 사전예방에 그치지만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횟수 비용 발생과 징벌적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중국 사업 포기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식품·화장품 등의 글로벌 브랜드는 자체 또는 위탁생산이든 미생물·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 기관과 계약을 맺고 무작위(random) 품질검사로 리스크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평소 품질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CAIQTEST(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종합검측센터, 中国检验检疫科学研究院综合检测中心)는 중국 정부의 공식 시험·검역·등록·교육서비스 기관. 중국 식품·화장품 등록/허가 지정 시험 및 평가기관으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NMPA를 비롯 SAMR(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해관총서·농업부·환경보호부·중국환경과학연구원·중국소비자협회·칭화대 등 정부기구 및 사회단체 지정 연구·시험기구다. 현재 한국 내 주요 소비재 기업들의 중국 관련 국가표준 지정 항목 시험 업무를 수행 중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K-뷰티가 적응해야 하는 중국 특색 규정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 제9조는 “선진기술과 선진 관리규범 채택하여 화장품 품질안전 수준 향상을 격려”한다. 또 “중국의 전통적인 우세 항목 및 특색 있는 식물자원을 결합하여 화장품 연구, 개발을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로컬 브랜드의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Made by China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1위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K-뷰티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는 ‘브랜드 관리 솔루션’에서 찾아야 한다”는 최석환 대표의 충고가 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