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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yx Dec 25. 2020

전략적 절세의 중요성

세무는 법대로 완벽하게 실행하면 호갱이 되는것은 당연한 이야기 인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세법 줄타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절세(탈세에 가까운)를 하고 있는데, 법대로 세무를 실시하다가는 사업체 원가 경쟁력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탈세는 잘못된 것이지만, 세법 법조항과 실제 세무 행정집행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 세법이라는게 엄격한 법 조항을 적용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지만 실제 세무 행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정해주는 선이 있기 때문인데, 그 선을 잘 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완벽히 세무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는 나오면 무조건 털것이 있다. 그냥 무조건 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점은 털게 엄청나게 많아도 그걸 다 털어가지는 않는다. 내가 사업체 세무관리를 굉장히 투명하고 엄격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나오면 세무당국 실무자 입장에서 추후 윗선의 감시나 문제 가능성 때문에 마음대로 케이스 조사를 종결시킬 수가 없다.


내가 세금을 50%만 납부하고 여러 절세 테크닉(?)으로 세금을 내지 않다가 세무조사에 걸릴때 나머지 50%를 전부 납부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대놓고 조사원에게 떠먹여 주는 식으로 탈세를 저질렀거나, 매스컴에 화제가 되어 국민의 관심을 draw 한다면 당연히 면밀한 조사로 전부 추징 당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적당하 10%~20% 선에서 추징하는걸로 끝낸다. 아무리 꼼꼼한 조사관도 현직자가 아닌 이상 탈세 내용을 완벽하게 꺼내는게 불가능하다. 적당한 덩어리 몇개 잡아내고 더 면밀히 조사하는건 또 굉장히 귀찮아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어느정도 선에서 탈세 인정하고 추징당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합의보면 끝난다.


뻔할정도로 위법한 수준의 탈세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사업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동반해야 하는것이 전략적 절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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