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 윤창호법
(1) 임금피크제
정년을 정해놓고 그 기점이 지나면 퇴직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줄여 받는 것
*정년은 법적으로 만 60세 이상
*사측은 적은 임금만큼 업무 강도도 낮춰야 함
*최근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발생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차별이다”
(2) 윤창호법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
*최근 위헌 논란이 발생했다. 사유는 1번의 음주운전 후 기간 제한 없이 2번째 음주운전시 무조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음주운전의 사고 강도나 음주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