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2년 기준, 생기부 기재 유의사항이다. 고등학교 교사라면 이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1.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어야 함.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유의사항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이외 항목 입력 불가
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5.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함.
-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
6.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정정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나 자신이 아이들을 위하여 생기부를 알차게 써주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이면서 학교의 입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날이 늘어만 가는 생기부 유의어에 대한 고민이 크다. 올해의 생기부 점검에서도 선생님들께 "유튜브 안돼요?" "김연아는 써도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등등 선생님들의 난처한 입장이 잘 전해지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
아이들이 실제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해서 가져왔는데, DBPIA나 K-MOOC처럼 과거엔 권장되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왜 이건 못쓰는가,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쓰는 방법은 없느냐 등.
그러나, 쓰지 말라면 안쓰는 게 답이다. 적어도 지금의 정책 방향에선 그렇다.
정책이 바뀌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학교의 생기부 기재방식이 바뀌면서, 교육청도 역시 대응방식이 달라졌다. 2022년에 시행된 2021학년도의 생기부 점검에서는 불필요한 외국어의 사용, 셀프기재, 의미없는 단순 서술에 대한 강화된 지적이 있었다.
마침 나이스 시스템도 업데이트 되어, 생기부 점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사 및 점검관은 전체 생기부에서 특정 키워드를 학급별로 전체 검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한 학급 전체 학생의 전체 영역에서 해당 단어가 검색된다. 생기부의 특기사항에서는 어드 영역에서도 성적을 직접 언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요한 지적사항이 되는데,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
그런 가운데 교사들의 입장에선 억울한 케이스도 발생한다. 이처럼 나이스의 업데이트된 기능을 통해 "대회"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금지 기재사항인 교내 대회의 참여여부를 전체 검출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사회 교과에서 수업에 도입한 "전당대회"라는 단어가 무더기로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당연히 교사는 억울하고 황당하다. 분명히 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인데 이걸 바꾸어야 하나? 또, 수행평가의 주제가 "내가 생각하는 애국가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생기부에 기재되었는데, 단지 활동명일 뿐인 문구에서 "내가"라는 표현이 걸려, 셀프기재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모두 수정하라는 점검결과를 받았다. 억울하고 황당한데, 이것도 바꿔야 하나?
결론은, 바꿔야 한다.
점검관 및 생기부 담당자 입장에선 유의어가 걸려서 나오는 것 자체가 "확인"절차를 초래한다. 그냥 모든 영역에서 해당 키워드가 없으면 굳이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시간소요가 0이 되는데, 단어가 검출되면 그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대학은 어떨까? 대학 입장에선, 기재금지 유의어들은 일괄삭제해서 입시전형자료로 대학에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대회 등, 유의어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 전당대회든, "내가 생각하는 애국가"든, 못쓰게 되어 있는 걸 써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해당 내용을 기재한 교사들 뿐이다.
생기부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유의어의 문제는 그 해의 학생들의 불이익 수준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누적된 업무부하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생기부 연수를 받아서 유의어 및 기재금지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내가 아이들과 동아리 지도도 하고 진로수업도 하면서 논문, 학술지 등 풍성한 자료들을 활용했다. 그럼 그것을 생기부에 쓰고 싶겠지. 그래서 애써서 좋은 내용으로 작성을 했다. 그런데 막상 1월달에, 생기부 점검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걸 다 지우라고 한다면? 그럼 피해보는 건 교사 뿐이다. 생기부 다 쓰고 쉬어야 하는 1월에 그 내역을 다 찾아서 수정해야하고, 새로 써야 한다.
기재금지사항을 쓰지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선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압도적인 갑의 위치다. 교사 입장에선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서 스펙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하는 입장이지만 스펙유발을 통제하는 기술은 나이스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얼핏 들은 이야기지만 유의어가 검출되는 갯수도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일반고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의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한다. 고교정보를 가려도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려뽑을 수 있고, 과세특 기재 뿐만 아니라 교과목 선택을 통한 생기부를 특성화하는 방향에서도 일반고와 특목고의 차이는 드러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하면,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생기부를 어떻게 스펙 중심으로 써주려 해도 입시경쟁력을 늘려주는 것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니, 입시는 학교차원의 전략으로 남기고 내 수업에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지적 성장에 집중하고 그것을 진솔하게 생기부에 담아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