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 현 여당이 하는 꼴을 보고 느낀 점은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한다는 의미로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불리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보통 사람이 살면서 검사나 형사를 볼 기회가 자주 있을까? 난 아직까지 검사는 본 적이 없다. 당연히 검찰청은 가보지도 않았고 경찰서는 두 번 가봤다. 중학생 때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고 위해 경찰서와 경찰들의 숙직 장소를 청소하고 3시간 봉사시간을 받았을 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내가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받고 나서 그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듣기 위함이 두 번째다. 법을 집행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이들을 보통 사람들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신상과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다수당의 힘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 정말 현 여당인 민주당에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정말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간의 행태에 대해서 혀를 차고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며칠 만에 꼼수를 써가며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법이 통과되면 그간 수십 년간 해왔던 검찰의 수사를 경찰이 대신해서 할 텐데 경찰이 현 정부에 얽혀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원전 개입 문제, 청와대 압수수사 거부,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이상직 의원과 연관된 대통령 가족 특혜 등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의 경우 경찰의 수사 자료만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텐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금융범죄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의 안건이나 의견을 듣고 협의나 회의를 하는 데에도 30분은 금방이다. 그런데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이 법안을 결정하는데 법사위의 회의 시간이 고작 17분과 9분이란다. 법안 하나를 결정하는 데에 현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 법을 만들고 다듬는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상대와 대중의 의견에 대해 협의는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애초에 대화를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소통을 그렇게 부르짖던 정부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 청렴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청렴과는 거리가 멀다. 이법이 통과하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볼 것이며 누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는 자명하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했다.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공수처에 줬지만 출범 후 수사한 고위 공직자가 몇이나 있는지 알고 싶다. 고소 고발로 몇 명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발돼서 강제수사를 한 것이 전부였다.
민주당 인사들이 검찰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너무 우습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선 검수완박이 필요하단다. 왜 우리가 특정 인물과 특정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 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듯이 후다닥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봐야 하는 걸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일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우리 편이 하면 위법이 아니게 만드는 국회의원 180석의 힘을 다시 느낀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구나.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