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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미대표 Dec 26. 2020

개인사업자 발품 팔아 터득한 절세와 혜택

나의 세무 공부

누가 ‘개인사업자 실전 강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모르는 것 투성이고 매일매일 새롭다. 오늘의 글을 철저하게 온라인 서칭으로만 알게 된 지식이며 내가 잘못 이해했을 경우 댓글로 정정 부탁드린다. 해당 내용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기준이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사업자 절세 비법, 내년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이런 기사를 봤다. 응?? 설마... 나도 그런 걸 고민해야 하는 거야? 작년 매출액이 너무 귀여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경영학은 나왔지만 재무 회계지식이 제로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 작은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가산세를 냈다. 물론 얼마 안 하는 금액이라 복잡한 정리를 하느니 가산세 내겠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도 있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쓸데없는 돈이나 낭비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다. 직장인일 때도 연말정산 조차 한 번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계산하고 쓴 적이 없어 나에게 13월의 월급은 없었다. 사회 초년생도 아닌데 몇 년째 그랬다. 어쨌든 후순위로 미뤄두었지만 12월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매달 10일 원천세, 국세, 지방세...

어느 친절한 거래처 대표님의 덕분으로 일정들은 숙지하고 있었다. 매월 프리랜서들과 일을 할 때 3.3% 원천징수는 떼고 다음 월 10일 전에 신고했다. 사후 신고로 몰아서 처리한 적도 있다. 사실 2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매년 6월, 12월에 차년도 ‘원천 신고 반기 납세자’ 신고를 하여 반기별 신고도 가능하다. 그것도 몰라 매달 반복 업무를 하고 있었다. 내년도는 신청했다. 원천세는 홈텍스에서 3%한번, 위택스에서 지방세 0.3% 한번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사가 있으면 대리 납부 가능하다.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단순하게 말하면 판매자, 공급자가 거래 시 구매자, 수요자가 지급한 10%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 매출이 아닌 국가에 환수해야 하는 구매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내면 된다. 원/부 재료비가 있는 제조업은 매입세액이 잡히니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낮아진다. 반면, 인건비나 서비스 업종의 산업군은 매출 대비 부가가치세가 높다. 추가 매입비용이 많지 않고 인건비, 교통비, 기타 매출, 해외 매입 관련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차량 구입비는 영업용 차량, 9인승 차, 1000cc 이하(모닝, 스파크, 레이 등)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만 처리 가능하다. 차량 구입비는 국세청에 나온 기준가에 한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되며 유류비, 차량 수선비, 보험료 등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차량 감가상각비 포함 최대 80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다. 2021년에는 1,500만 원으로 개정법이 바뀐다고 한다.  


올해는 코로나로 매출이 작은 사업자들에게 ‘코로나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반기 매출 기준 공급가액 4000만 원 미만인 개인 일반 과세자는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 인 5~30%로 감면된다고 한다. 연간 8800만 원 기사도 있는데 아마 반기 4400에 부가세 제외하면 4000만 원이라 그렇게 한 것 같다. 하지만 상반기/하반기 각각 공급가액 기준 4000만 원이다. 수익이 아닌 매출 기준이 맞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출 - 매입 - 각종 소득액 등을 제한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각 수익의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최소 6%에서 42%까지 적용된다. 단순 계산하면 종합소득 1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2010 만원이다.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 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세율이 10%가 적용되지만 대표도 근로소득세 약 20%를 내고 월급을 받고 자금도 법인명의가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입출 할 수 없다.


종소세 신고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 신고제와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가 있다. 여기서 신규 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이 일정 구간 이하인 사업자는 추계신고의 방법 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 신고가 가능하는데 사업소득의 비용이 80~90%까지 적용이 되어 세금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업종마다 상이한데 전년도 매출이 도소매업 기준 6,000만 원, 방송 통신업 및 정보서비스업 기준 36,00만 원 미만이고, 금년도 매출이 도소매업 기준 3억, 방송 통신업 및 정보서비스업 기준 1억 5천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면 비용의 80~90%를 인정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적용 대상 여부를 알게 되면 세금 걱정 없이 한해 편하게 사업할 수 있다. 단순 경비율 적용 사업자라면 굳이 수수료 주면서 세무사 통하여 신고할 필요 없이 5월에 국세청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 고지할 때 대상자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청년창업 세금 면제 혜택인데 21년 이전 사업을 개시한 만 34세 청년창업가들에게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여기서 16개 과밀 억제권역이라면 50%이고 그 외 지역은 100%, 최대한도 150만 원이다. 음.. 근데 과밀 억제권 내에 서울, 인천, 경기도 권, 수원, 성남, 안양, 광명, 과천 등 많은 지역이 포함된 듯하여 잘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이 혜택은 자격요건부터 지역, 감면 혜택 요율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세무사를 통해 신고되어야 한다고 한다. 세무사의 수수료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감면 혜택의 비용이 더 크기에 세무사와 상담해서 적용받는 게 좋은 거 같다.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

이게 가장 막막했다. 나는 누가 좋은지 모르겠고 온라인에서는 엄청 마케팅을 잘하셔서 전화해보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어느 곳은 여직원이 관리하기도 하고 초반에는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감감무소식인 곳도 있다고 했다. 그래도 비용이 나가는 것인데 함부로 선택할 수 없어서 세무 통, 모바일 택스, 찾아줘 세무사 어플 다운로드하고, 내 사업장 인근 세무사에게 전화 상담을 했다. 세무 통과 모바일 택스는 견적을 요청하면 제안을 해주는 형태였다. 찾아줘 세무사도 동일한 방식인데 무료로 Q&A를 통해 세무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의견을 듣는 면에서 좋고 견적을 제안한 세무사가 이전에 어떤 질문들에 답변해주었는지 보면서 세무사의 전문성, 레퍼런스를 체크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사업자에게 세무사가 필요한 곳은 월별 장부작성과 원천세, 직원 4대 보험 등 인건비 관련, 부가세, 종소세 신고 등이 있다. 하지만 이제 매출이 막 나기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이지샵이나 자동장부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스로 해본 다음 매출 규모가 커질 때 세무사와 업무를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다. 어차피 개인사업자는 간편 장부작성이라 나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공부하면 작성이 가능하긴 하다.

개인적으로는 매월 말 정산을 하면서 매출의 성장이나 비용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다음 달 계획도 세울 수 있다. 또한, 1~2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면 내가 장부작성을 해봐야 세무사와 업무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인 절세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를 모르는 사장 밑에 직원은 멋대로 일해서 사업장을 망치거나 떠나기 마련이다.


내년도에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라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혜택들도 있다. 4대 보험의 90%까지 지원해주거나 청년 취업 일자리 관련하여 1 사람당 6개월간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있다. 따라서 차년도 인력 충원의 계획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미리 신청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스로 알아보고 세무사와 논의하면 금상첨화이다.



벼락치기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니 벼락치기가 맞다. 매일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아보고 세무사 무료상담과 Q&A를 2주 동안 했다. 그만큼 질문이 많았고 빨리 알아야 했다. 12월은 세무사와 혹은 사업자가 장부를 가결산하여 내년도 부가세, 종소세를 예측해 추가로 비용이나 매출을 조정하는 기간이다. 나에겐 매출이 작은 개인 사업자의 비용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오래갈 수 있는 세무사가 필요했다. 결국 답답한 부분은 해결됐고 대략적인 파악이 된 것 같다. 짧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한다.


사업자는 절대평가가 필요한 것 같다. 회사를 다녔을 때야 같은 직급이나 동기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경쟁도 하고 했지만 사업자가 되어보니 혼자 치고 나가다가 혼자 멈춰서 고민하고 다시 혼자 걸어가는 일이 많다. 때로는 독보적이고 때로는 외롭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는 것 같다. 다음 주에 동네 세무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수 두수 배우면 내년엔 더 나아지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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