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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구 Mar 26. 2022

누구 위한 편의 시설?
장애인 보호도 소비자 선택을!

얼마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한 시위가 지하철을 장시간 세워 일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발이 묶이는 일이 생겼다.     

가능하면 장애인도 살기 편하도록 교통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편리하다. 저상 버스, 경사로, 육교 엘레베이터 설치 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짐을 든 사람 등 누구에게나 편익을 제공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다는 여러 가지 규제들 가운데는 실제로 장애인에게는 별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기업과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만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일부 큰 소리 내는 장애인단체들에 기대 관련 업계가 배를 불리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상당부분 비어있다. 차라리 장애인에게 일정시간 비상주차를 허용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장애인에게 교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많은 예산을 들인 지하철 계단의 장애인용 리프트는 움직이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일정규모 건물의 경우 점자-음성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본적이 거의 없다. 자주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내판의 제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차라리 건물 관리자에게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강제 규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럼 건물주들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 이익이 되면 자발적으로 설치할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 시설만큼 용적률을 추가로 인정하거나(경사로 부분이나 장애인용 화장실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축가능 면적을 확대) 설치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건물에서는 강제할 필요 없이 시설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약자를 돕는 노력은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하지만 정말로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약자를 돕는 다는 명목으로 완장을 차고 기생하는 일이야 말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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