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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훈 Sep 01. 2017

지상파-케이블 10년 전쟁의 시작

     위성방송과 IPTV와 같은 새로운 유료방송 플랫폼이 등장해 케이블의 플랫폼 독점체재가 무너지면서 무한경쟁 체재로 전환된다. 신규 플랫폼들은 기존 플랫폼에 대항할 경쟁력 확보를 위해 MBC, SBS, KBS2의 비의무재송신 채널의 재송신에 사활을 걸게 된다.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재송신을 할 수밖에 없다. 


스카이라이프는 2004년 지역방송연합과 최초로 대가를 지불하는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고, 본사들과도 재송신 대가를 내는 계약을 체결한다. IPTV도 개국을 앞두고 당연히 지상파방송사들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당연히 그동안 아무런 대가도 내지 않고 재송신을 해오던 케이블 SO들에게도 재송신 계약을 요구하게 된다. 


IPTV 허가를 앞둔 2007년 MBC는 주요 케이블 MSO과 채널 재송신과 VOD를 포함한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협상과정을 보면 거대 통신사가 주도하는 IPTV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IPTV에 채널과 VOD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까지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두고 협의가 이루어졌다. 


소송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MBC와 케이블 MSO 3사(CJ케이블넷, 티브로드, 씨앤엠)는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되었고 케이블 독점 공급 시와 IPTV 공급 시의 계약 조건, 계약기간 등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당시 MBC는 케이블 독점시 채널사용료 2009년-2012년 300-320원, VOD 콘텐츠 사용료 170~380원을 요구했고, 케이블은 2009년 2010년 총 470원, 550원을 제시했다. 비독점시에 MBC는 채널사용료 280~320원, 콘텐츠 사용료 120~320원을 케이블은 320원, 385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케이블은 여러 SO 간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고 협상 당사자들의 인사이동 등으로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사이 재송신에 가장 민감한 스카이라이프가 MBC와 최초의 CPS 방식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다. 당시 지상파 협상 담당자에 의하면 당시 케이블과 약 300~320원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스카이라이프는 300원보다는 낮은 조건에 계약하기 위해 280원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IPTV도 2009년 개국을 앞두고 IPTV 3사도 지상파방송 3사와 재송신 협상을 타결한다. 2008년 10월 21일 KT가 가장 먼저 SBS와 KBS가 합의했는데 가입자당 정산방식은 IPTV업체와 방송사간의 이견이 커 일단 상용화하고 3개월 뒤에 CPS가격을 결정하기고 했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재송신료 이외에도 콘텐츠 펀드도 조정하기로 한다. 


KT 윤경림 미디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IPTV 활성화 차원에서 쌍방향성이 있는 IPTV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다. 콘텐츠를 잘 만드는 방송사는 장비 등을 지원하고, KT는 자금과 플랫폼을 대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나 방법, 운영형태 등의 사안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라고 밝힌다.  


하지만 MBC는 KT와 11월 11일 KBS, SBS와 달리 재송신료를 확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당시 보도에서는 “MBC 고위 관계자는 "KBS·SBS처럼 '선 송출, 후 계약' 방식은 아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상식선에서 타결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다. 이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스카이라이프와 동일하게 채널 재송신의 대가로 가입자당 280원, VOD 제공 대가로 가입자당 280원의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2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펀드로 조성한다. 


SK브로드밴드와도  IPTV 개국일인 12월 12일을 하루 앞둔 11일 KT와 동일한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엘지데이콤과도 2009년 1월 1일 ‘IPTV 실시간 채널 공급 기본 협약서’를 체결해 IPTV 3사와 모두 계약이 체결된다. 방식은 다르지만 IPTV 3사는 지상파방송 3사와 재송신 계약에 합의하고 개국을 한다.  


스카이라이프, IPTV와 재송신 계약 체결을 마친 지상파방송사들은 유일하게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케이블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분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 분쟁은 이어지고 있는 10년 재송신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KBS와 SBS와 KT와 계약 시 CPS를 추후 정하기로 했고, 최혜 대우 조항이 있어 케이블로부터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거나 낮게 받으면 IPTV와 위성방송의 계약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특히 KT, LG와의 계약은 최혜우 조항 때문에 대가를 정하고도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과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IPTV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재송신료를 실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케이블을 압박한다.         


2008년 지상파방송사로 구성된 방송협회는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 중지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다. 


공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상파방송사들로부터 아무런 양해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지상파방송을 케이블 TV 방송망을 통해 가입자에 실시간으로 재송신하고 있는 바 이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실시간 재송신과 케이블 TV 가입 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체의 광고 및 마케팅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재송신 중단 요청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반격한다. 


국내에서 케이블 TV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은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보편적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상파방송의 수신확장 기능의 일환이라면서 케이블 TV SO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필수적 역무 중 하나로 인식해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전송망과 설비를 갖춰왔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주장하였다(윤성옥, 2009, p.11).


 또한,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한국방송협회가 어떤 근거로 케이블 TV 방송사업자들이 방송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지와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레 중단을 요청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파국은 이미 예정됐다. 


2009년 지상파 3사와 5대 MSO는 다시 협상을 시작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케이블은 지상파방송 신호를 에어 캐치하는 방식으로 지상파방송사는 공급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케이블은 무계약 상태에서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그리고 2012년 CJ헬로비전과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송신의 향방을 가를 법정 공방과 분쟁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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