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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쨍쨍 Feb 16. 2021

직장인의 사업자등록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겸업금지 조항과 부수입의 회사 통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쨍쨍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잡(N잡, 부업 등등 부르는 용어는 다양합니다만..) 을 추구하는  

사이드허슬러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음직한 고민!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수익화 하기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오는데요, 

보통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바로 알게되는 건지, 들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01겸업, 부업을 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까? 

Answer.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자! 



우선 법적으로는 겸업은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며 겸업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실제 징계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겸업에 대한 각 회사의 취업규칙과 경영방침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냥 일반론 적인 지식이 통용되지는 않으니 먼저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규를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이 좋다면, 취업규칙, 사규 어디에도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경우에는 '오 땡큐~ ' 마음을 어느정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겸업을 한 경우 
- 경업금지의 원칙에 위배 (동종 업계의 업종에서 겸업을 한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범위의 근로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질 경우 


즉, 위 4가지를 잘 지키면서 겸업을 한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징계를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겸업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윤리방침이라던가 하는 일종의 추가 사규를 통해서 각 회사마다 겸업의 허용범위, 

징계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위 4가지 중 1가지를 어겼다는 사유를 어떻게든 가져다 붙여 징계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사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스타트업이나 일부 업종은 겸업금지 조항 없이 자유로운 곳도 많으니 꼭 확인을 해보세요! 



02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 

Answer. 일정 소득 수준 이상 까지는 절대 알 방법이 없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위의 겸업금지 조항들 때문에 

사업자를 본인명의로 내는 것에 대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를 하시거나,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는 하죠. 


우선 결론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겸업중인 또다른 회사 이름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오예~?) 


두번 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시에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세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회사별로 가입내역을 선택해서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1개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알 방법이 없음)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는 회사가 모르게 운영할수있어요. 

하지만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회사에 자동 통보가 됩니다! 



03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Answer. 소득 기준 월 503만원 초과 시, 꼼짝없이 통보..



만약 내가 사장이라서 직원없이 혼자 운영을 할때는 괜찮지만, (지역가입자)

내가 직원이거나,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장가입자)


1인이상 직원을 고용하면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때문인데요, 

월 소득 합산 금액 (직장 소득 + 신규 사업자(개인/법인) 소득)이 503만원이 넘을 경우 (연간) 

공단에서 개인 납부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3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시 503만원으로 조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조정이 발생한 사실을 원래 직장에 통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월소득 503만원(직장1+직장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법인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원래 직장에서 이를 알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직장 소득이 360만원정도라면 + 143만원 의 추가 소득까지는 비밀(?)로 가능한 것이죠.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연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회사가 알게됩니다. (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 


**대략 안전범위는 추가소득 연간 2천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04 안들키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있기는 한데...


방법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1번방법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조금 곤란한 방법이겠네요 ^^: 


1) 만약, 신규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보험금도 발생하지 않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대표 무보수 신청'을 통해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대요. (ㅋㅋㅋ..) 

그래서 꼭 사이드 잡이 아니더라도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무보수 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아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 (?)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실제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탈세, 즉 불법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에 설명드린 다른 방법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멘트]

그럼 이렇게 오늘은 사이드 잡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등록과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곧 어떤 방식을 택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모두 오늘도 재테크 날씨 맑음 쨍쨍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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