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입은 계엄령"…
내란재판부 헌법에 대한 내란이다

헌법학자 "나치 특별재판소와 구조적으로 유사"

by 박대석

"법복 입은 계엄령"… 내란재판부 헌법에 대한 내란이다

7대 사법개혁 + 내란전담재판부 = 사법부 완전 장악

헌법학자 "나치 특별재판소와 구조적으로 유사"


"계엄은 윤석열이 했는데, 계엄사령관은 이재명이 하고 있다"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2025.12.4


이 발언이 민주당 출신 정치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무겁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현재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계엄재판부의 변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은 진정한 계엄 해제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계엄 아닌 계엄을 하고 있다. 내란재판부는 그 상징이다." 같은 편에서 터져 나온 경고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7대 사법개혁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12월 3일 밤~4일 새벽,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 소위·전체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총칼 들고 법원 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음에도 강행한 결과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안을 분석한 뒤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를 연상시킨다"고까지 비판했다.


▌'로페어(Lawfare)'—법을 무기 삼아 정적을 제거하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개념이 있다. 서구 정치학에서 말하는 '로페어(Lawfare)'다. 법(Law)과 전쟁(Warfare)의 합성어로, 법을 무기 삼아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법 정의를 가장하지만 본질은 정치적 숙청이다. 로페어(Lawfare)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법을 칼처럼 휘두르는 권력의 폭력이다. 중국공산당 식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대체하는 것이다. 법이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법을 도구로 삼아 반대파를 제거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외피를 쓴 권위주의, 그것이 로페어의 본질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형사사건은 사실상 중단·지연되고 있으며, 일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운다. 반면 내란 재판은 겨우 1심이 진행 중인데, 유죄를 전제로 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차진아 교수는 "내란 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획득한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내란 몰이를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택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법치국가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의 경고—"나치 특별재판소와 구조적으로 유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안이 4개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분석했다. 교수는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첫째,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은 재판권뿐 아니라 사법행정권도 포함한다. 사법행정권의 핵심은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 것인가'에 관한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이다. 이 원칙은 1985년 UN 총회가 채택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4조에서도 확인된다.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다.


둘째, 헌법 제27조 제1항 위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불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이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법정법관주의). 특정 사건을 담당시키려고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면 위헌이다.


셋째,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배. 평등권 침해다. 누구는 일반 재판부에서, 누구는 특별히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다.


넷째, 헌법 제110조 제1항 위배. 이 조항은 특별법원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군사법원만 허용한다. 전담재판부는 헌법이 금지하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이다.


차 교수는 "법원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위헌인데, 법원 외부의 세력인 국회가 이런 행위를 한다면 더더욱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담재판부를 두 개 이상 두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두 개 재판부 모두가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선별된 판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는 부수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이 법안이 "법관이 아닌 정치권·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헨리 7세 시절 영국의 성실청(Star Chamber)이나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21세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조작 '가능성'만으로도 위헌

독일 연방재정법원의 한 재판부는 대법관 5명으로 구성되지만, 질병·휴가 등에 대비해 6명을 배정해 두고 있었다. 구체적 사건이 접수되면 1명이 빠져야 하는데, 이때 무작위 방식(예: 가나다순, 생년월일순 등)으로 빠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었다. "재판장이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 정도를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예외 조항'만으로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원 내부의 세력이라 해도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기본법 제101조 제1항('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차진아 교수는 "이 판례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명백하다"라고 단언했다. 독일에서는 법원 내부의 재량권 조항조차 위헌인데, 한국 민주당은 국회가 나서서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아예 새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국제적인 망신이며,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대 사법개혁 + 내란재판부 = 사법부 완전 장악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7대 사법개혁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그리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까지 합치면 사법부 전체를 행정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청사진이 드러난다.


【7대 사법개혁법안 + 내란재판부 + 수사기관 개편】


① 대법관 증원 — 현행 14명에서 대폭 증원해 이재명 정부 몫 대법관으로 다수 확보

② 대법관 추천 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조계 외 인사 참여로 정치적 영향력 확대

③ 법관평가제 도입 — 판결 성향에 따른 판사 압박 수단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판사 압박의 또 다른 도구

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 영장 발부 지연으로 수사 방해

⑥ 재판소원제(4 심제) 도입 — 헌재를 통한 판결 뒤집기 가능

⑦ 법왜곡죄 신설 — 판사 판결에 형사처벌(징역 10년), 판사 겁박 수단

⑧ 내란전담재판부 — 특정 사건용 맞춤형 재판부 구성

⑨ 법원행정처 폐지 —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박탈

⑩ 중수청·공소청 설치 — 검찰 해체 후 정권 통제 수사기관 신설, 특검의 과도한 연장은 사실상 특검청 신설 효과


법원행정처는 공식 의견서에서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 "전담재판부는 사법행정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이는 '보수 진영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공식 입장이다.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대표는 "합법을 가장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법왜곡죄—판사의 양심을 겁박하는 독소 조항


7대 사법개혁 중 '법왜곡죄'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조항이다. 법관이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면 최대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이 법의 독소는 세 가지다.


첫째, 누가 '왜곡'을 판단하는가. 법 해석은 본질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일상적 사법 현상이다. 그런데 이 법은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왜곡'으로 규정할 여지를 열어둔다.


둘째, 고위공직자·정치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위축 효과. 권력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는 어느 쪽으로 판결하든 '법왜곡'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릴 것이다.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


셋째, 기속력·판례 변경과의 충돌.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으면 왜곡인가, 판례 변경을 시도하면 왜곡인가. 법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어떤 판사가 정권의 눈 밖에 나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판사의 내심(良心)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는다. 차진아 교수의 말처럼 "내란산(産) 법을 사법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명칭"이다.


▌제보자 특혜—한국판 '슈타지(Stasi)' 사회로의 퇴행


법안은 제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특혜 조항을 두고 있다. 얼핏 공익제보 장려처럼 보이지만, 이 조항은 단순한 위증 유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상호 감시 사회'로 만들 위험이 있다. 동독 슈타지(Stasi)의 교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동독 국가보안부(Stasi)는 인구 1,600만 명 중 약 17만 명의 정규 요원과 50만 명 이상의 비공식 협력자(IM)를 운용했다. 이웃이 이웃을, 친구가 친구를,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고 고발했다. 독일 통일 후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슈타지 파일은 약 1억 8천만 장에 달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붕괴한 결과다.


내란을 빙자해 이웃과 동료를 고발하게 만드는 이 법은, 대한민국을 슈타지 치하의 감시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다. 차진아 교수는 "혹여라도 제보자로 둔갑해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자신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거짓 제보와 거짓 증언으로 사안 자체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 변복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플리바기닝이 실체적 진실을 묻어버리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유신 비상군법회의와 5·16 혁명재판소의 데자뷔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핵심은 무엇이었나. 헌법을 비방하는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는 것이었다. 긴급조치 제2호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성이 맡는다"라고 규정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180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이철·김지하 등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장준하·백기완에게는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사건 589건 중 282건(48%)이 단순히 음주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였다. 2010년 대법원은 뒤늦게 긴급조치 1호가 "유신헌법상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시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짓밟힌 뒤였다.


5·16 군사정부의 '혁명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쿠데타 세력이 구정권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재판소였다. 소급 처벌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위헌성 논란이 컸고, 학계·법조계에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 재판소들도 최소한 헌법 부칙에 형식적 근거라도 두었다. 지금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그마저도 없다.


박대석 작성


▌국보위와 이재명 정권—섬뜩한 유사성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전두환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했다. 형식상 대통령 자문기구였지만, 실제로는 상임위원장 전두환이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통제했다. 1997년 대법원은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판결했다.


박대석 작성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차이가 있다면 국보위는 비상계엄 하에서 노골적으로 작동했고, 지금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포장지를 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전두환 국보위는 최소한 사법부의 형식은 유지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아예 7대 개혁안과 특별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동원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 제도적 장악 수단 측면에서 2025년이 더 체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특별법원을 금지한다


나치 독일의 국가특별법원(Volksgerichtshof)은 약 3만 5천 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암흑의 역사를 남겼다. 2차 대전 후 민주주의를 재건한 국가들은 이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헌법에 특별법원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바대석 작성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인정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뿐"이라며 "누구는 일반 재판부에서, 누구는 특별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법 앞의 평등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9명과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장 4명도 12월 4일 공동성명에서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법치 훼손이 경제를 흔든다—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화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넘나들며 15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물론 환율 변동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금리 정책, 반도체 사이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사법 불안이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 나라에 글로벌 자본은 머물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법치 국가'가 아닌 '정치 리스크 국가'로 재평가할 것이다. 검찰청 폐지, 감사원 무력화, 사법부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나라에 장기 자본이 들어오겠는가. 이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와 직결되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좌절이라는 오명을 반복할 수 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기업의 몫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0월 원화 가치는 4.1% 하락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하나은행 서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 혼란 등 모든 대내외적 요인이 원화 가치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불신이 심각하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인가. 사법부의 투명성 강화, 국민과의 소통 확대, 재판 과정의 공개성 증진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이다.


도대체 이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민생, 국가 경제, 일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NK뉴스 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약 10명의 석방 대책"을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마저 "시점은 파악해 봐야겠다"고 말을 흐렸다. 12년째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안보 수장 모두 몰랐던 것이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외교적 망신이자,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조차 방기한 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한 순간이었다.


▌헌법 제65조에 비추어 볼 때—탄핵 사유의 소지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7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65조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탄핵 사유가 될 소지가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 나 의원은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 국헌 문란을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합법을 가장한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7대 사법개혁법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헌법 제101조(사법권 독립), 제103조(법관의 독립), 제27조(재판받을 권리), 제11조(평등권), 제110조(특별법원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것은 '로페어(Lawfare)'—법을 무기 삼아 정적을 제거하는 행위—이자, 중국공산당 식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 제65조에 비추어 탄핵 사유가 될 소지가 크다.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은 긴급조치와 비상군법회의, 국보위와 같은 초헌법적 권력 기구였다. 그 세력의 후예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이제 같은 도구를 들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의 말을 다시 새기자.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계엄사령관 노릇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빌미로, 7대 사법개혁과 내란재판부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법복 입은 계엄령'이 진행 중이다. 차진아 교수의 경고가 울린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국제적인 망신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 누가복음 23:34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들이 개딸과 진영에 갇혀 불안과 초조, 오만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다.


독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진행된다.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만이 이 '합법을 가장한 독재'를 멈춰 세울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이 지킬 때만 살아 숨 쉰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 검토 발제문" (2025.12.5)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발언 (2025.12.4)

경향신문,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사위 민주당 단독 통과" (2025.12.4)

동아일보, "與 사법개혁 7대 법안 추진" (2025.12.5)

법률신문,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2025.12.4)

전직 대한변협회장·여성변호사회장 13인 공동성명 (2025.12.4)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서,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 (2025.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재정법원 재판부 구성 위헌 판결

UN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4조 (1985.11.29 채택)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 원문 (1974.1.8)

대법원 1997.4 국보위 관련 판결

대법원 2010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독일 기본법 제101조, 일본 헌법 제76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7조, 제65조, 제101조, 제103조,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