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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Oct 12. 2021

[박대석 칼럼] 대장동 몸통 구속, 부당이득 몰수 이유

무슨 죄상이 차고 넘치길래? 한 움큼의 정의라도 남았다면, 즉시 특검

단군이래 관(官)의 탈을 쓰고 저지른 최대의 부동산 개발 사기극인 대장동 게이트가 온 나라를 강타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이하 이재명 후보)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어려운 성장과정을 극복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게 된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나타난 옳지 못한 행적과 드러난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 도저히 그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 이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1차 국민 심판은 끝났다.

출처 pixabay

더불어민주당 일반당원 및 국민으로 구성된 3차 선거인단 투표(3차 슈퍼위크)에서  24만 8천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이재명 후보는 28%만 득표했다. 3차 선거인단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구성된 선거인단이고 투표는 6일~7일에 이루어졌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사실상 당심이 비교적 약한 3차 선거인단이 대장동 게이트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이 1차 심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25만 명의 표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후보로서의 자격 있는지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 상태로 본선에 나간다면 28% 수준 정도 지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한 대장동 게이트는 공영의 탈을 쓰고 헐값에 땅을 사서, 그 땅에 지은 집을 민간의 이름으로 비싸게 팔아, 토지소유자와 분양받은 국민 등 6천5백 명에게 피해를 준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부당이득액이 1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례, 백현동, 평택 현덕지구 등 유사사례가 속속 나타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이 갈취당했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이렇게 사기로 갈취한 돈을 화천 대유, 천화 동인 등 7명과 알 수 없는 자들이 독식하게 하였다. 그 뒤에서 이재명 후보의 '실무자'인 유동규,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 구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대법관 이름 적고 이발하러 들락거리는 김만배 등과 유명인사들이 검은 돈잔치를 벌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연일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에 대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와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며 배임죄의 주범 또는 최소한의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김진태 전 국회의원도 11일 이재명 후보는 배임도 배임이지만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서 이재명 후보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 장인 설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도대체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구속 수사하라는 말이 거론되는 것일까?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어떤 죄상(罪狀)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본다.


1. 배임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른바 '캡 조항의 실종 7시간 행적, 최고 11년 징역 해당

대법원 배임죄 양형기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이 처음에는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그런데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뺀 의견서를 다시 전략사업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관 및 관련법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 등이 손해 볼 줄 알았으면서도 이를 지시했다면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하고 나중 보고를 받았거나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배임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최고 11년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2-1. 뇌물 : 포괄적 뇌물제, 뇌물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대법원 뇌물범죄 양형 기준표

포괄적 뇌물죄를 살펴보자. 원래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여야 성립한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에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될 때 바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단순히 잘 봐달라며 돈을 줬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도 바로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같은 맥락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자살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생존자들에 대한 공소 시효 기간은 아직 살아있다.


따라서 설계자가 직접 1원을 통장으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남시장이라는 지위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는 변호사의 변호, 접대, 선물 등 간접적인 이득도 뇌물에 포함한다.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 실제 이 후보는 고소 대마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도 없는 고소, 고발을 하였고, 반대로 이 후보의 자신 관련 재판 등에 초대형 사설 로펌 규모의 변호인단이 활동하였다. 그런데도 막대한 변호사 비용 지급 등으로 이 후보의 재산은 줄지 않았다.


그런데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지난 7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태형 변호사가 과거 이 지사 부부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여 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녹취 등 증거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뇌물죄를 면할 길이 없다. 이 처럼 제삼자가 변호사비를 대납하였다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  뇌물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2. 뇌물 : 경제공동체, 범죄 공동체


다음은 경제공동체이다. 공무원인 설계자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삼자(화천 대유 등)가 뇌물을 받게 하였을지라도 설계자와 제삼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 뇌물의 최종 종착지가 (귀속 주체) 설계자 거나 제삼자(화천 대유 등) 일지라도 제삼자가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자기 수뢰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으로 72억여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 원을 뇌물로 1심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 삼성 등 대기업이 최서원(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도 박 전 대통령 혐의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통장으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경제공동체를 적용한 뇌물 혐의만 가지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받아서 복역 중이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모두 경제공동체이며 범죄 공동체이며 법조 공동체이다.


3. 특가법상 국고 손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보아 무기징역 해당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5000만 원씩 12차례에 걸쳐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이 매달 1억 원씩 8억 원을, 또 이병호 전 원장은 19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보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 부과하는 판결이 내려져, 총 징역형은 20년이 되었다.


국가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고손실이 2억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국가에 손실이 나는 줄 알면서 화천 대유 등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고 그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보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한다.


▲ 4. 직권남용죄


동아일보 캡처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이재명) 시장의 명을 받은 것"이라며, 나중에 사표를 내겠다는 황 전 사장에게 "당일 사표를 내지 않으면 박살 난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권이 성남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물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전 사장 사퇴로 유 전 사장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게 된 후 화천대유는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고,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역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 유 전 사장직무대리는 2015년 3월11일부터 같은 해 7월8일까지 공석이었던 사장 역할을 맡았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배경에는 황 전 사장과 유 전 직무대리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1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 전 사장직무대리와 대립각을 세웠다. 황 전 사장 재직 당시 공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수익의 50%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4일 황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황 전 사장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사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사표 종용 과정에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당시 시장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된다"면서 "시장의 지시를 받고 사표를 내라는 말을 전달한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는 강요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황 전 사장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표를 종용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대화 녹취파일 내용을 보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부당이득금 즉시 몰수해야.


고인이 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지시와 더불어 형과 형수 등 가족 간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난무하는 비 정상적인 전화통화, 무슨 마피아 등 등 조폭 유착설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성남시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동부연합 등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용공세력의 베이스캠프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미 각종 보도를 통해 나온 이재명 후보의 혐의만으로도 대통령 후보는커녕 일개 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화천 대유, 천화 동인 등 관련자와 뒷거래를 통하여 뿌려진 국민의 돈인 부당이득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가담자를 모조리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진태 전의원의 말처럼 대장동 게이트는 민사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정행위는 무효다.(민법 103,104조) 따라서 사익추구를 위한 대장동 인허가, 개발계획 자체가 원천무효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도대체 이 땅에 한 움큼의 정의, 공정과 상식이라도 남아있다면?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중앙대 학생들이  1960.4.19. 내무부로 행진하며 개머리판으로 맞으면서도 들은 플래카드/중대신문

대한민국은 어린 학생들이 몽둥이를 맞아가며, 죽어서 바다에 시체가 떠올라가며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4·19 혁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불의에 항거한 것이다.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야당을 도청한 죄가 아니라 이를 감추려고 거짓말 한 이유 하나로도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도대체 만인이 다 아는 부끄러운 대장동 게이트를 저지르고도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핏대를 올려가며 자랑하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눈 가리고 아옹하며 국민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 행동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후안무치한 행동을 멋있다고 배울까 두렵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거나, 정의는 고사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이 감춰지고 합리화된다는 자기도취에 빠져 어깨를 으쓱으쓱 들먹거리는 것이리라. 이러고도 현 집권세력은 4·19 혁명을, 81년 5·18 민주화운동을, 87년 6월 항쟁을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지난 4년 여간 안보파탄, 외교 파탄, 경제파탄, 공정과 상식 파탄 등 실정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오로지 한 일이라고는 굴종적 중국 외교, 북한에 구걸하는 위장 평화 쇼(show), 한미동맹 약화, 영호남 갈라 치듯이 반일, 친일로 갈라 치기 등 국론 분열, 탈원전, 울산시장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다. 나아가 청년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빛내서 매표 성 돈까지 펑펑 뿌려 댔다. 한번 더 이 정권이 나라를 맡으면 나라 존재 자체도 위험하다. 그래서 52%의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고 증가 추세다. 


지난 4·15 총선처럼 부정선거만 없다면 현재 여권이 정권을 연장할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은 현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의 본산인 성남시청을 아직까지 압수수색 조차 안 하고 있다.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후보와 같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지금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특검법에 따라 하루빨리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65% 이상의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어느 한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가?  


당장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중지하고, 나간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몰수하여야 한다. 땅에 아직 정의가 한 움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만으로도 즉각 이재명 후보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옳다. 대다수 국민의 엄명이다.


지금 이나라 처한 상황을 보노라니 나라에 '불의의 큰 씨앗을 심지 말라'는 성현의 말씀이 후벼 판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글은 필자 명의 칼럼으로 fn투데이에 2021.10.14. 게재되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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