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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Apr 14. 2022

[박대석 칼럼] 박종철 고문 시대로 가자는 '검수완박'

이들은 국민, 민주제도를 포함한 모든 것이 진영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들어가며


검수완박, 70여 년간 유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한 달도 안 되어 뚝딱 개정하려 한다. 주된 이유는 문재인, 이명박 등 권력 범죄를 방해, 방탄하려는 사악한 법 개정이다. 


2년 동안 밀어붙여서 2년 전 개정하여 시행 중인 법을, 정권연장 실패하자마자 허겁지겁 공청회 한번 없이 또 바꾸려 한다. 위헌이고 반민주, 반공화적 입법 독재다. 동창회 회칙도 이렇게는 안 고친다. 이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자신들의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면 6월 1일 지자체 선거에 치명타를 입게 되어 이를 검수완박 이슈로 덮으려는 꼼수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패막이와 지자체 선거를 위한 꼼수는 안 통한다. 국회 동의 필요 없는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직속 중수청으로 현 권력의 비리는 범죄 박멸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경찰권 행사로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인 1987년으로 돌아가자는 민주당과 문재인은 부정선거와 함께 대한민국을 미개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며 이번 지자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필자는 83년 한일은행에 입행하여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지점에서 초임 근무를 했다. 연일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고 데모로 젊은 학생과 경찰이 돌, 최루탄, 방패, 몽둥이와 함께 엉켜있었다. 데모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학생들이 통장, 도장과 막 나온 체크카드를 무수하게 분실하여 사고신고 후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줄을 길게 서야만 했다.


전직 주사파가 말하는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 민경우 미래 대안행동 상임대표 [펜 앤 초대석] 동영상 캡처
586 운동권 상당수는 북한의 지령받아 움직인 주사파


그때 사고신고 담당을 한 필자는 분실신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이나 학생증이 없는 학생 3명과 입씨름을 하게 되었다. 별도의 응접실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현역 전투경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학교 내 설치된 정부 정보 관련 비밀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학내 프락치였다.


아무튼 그 당시 당일 수납한 수표, 어음을 영업시간 후 명동 어음교환소에 현송하려면 사선을 뚫고 지나가야만 했다. 그 후 독립문지점으로 옮기니 이번에는 명동, 종로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졌다. '87 직선제 개헌' 데모에 필자도 넥타이 부대로 참여했다.


그 당시에 북한의 지령으로 반정부 투쟁 등 좌익활동을 하던 주사파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주화 운동권으로 둔갑하여 신분세탁을 했다. 지금의 자칭 586 운동권 상당수가 이들이다. 이에 대한 증언, 서적들은 차고 넘친다.


그때 상황을 잘 아는지라 좌익세력이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근현대사를 미화, 왜곡하여 만든 광주사태, 박정희 시해 사건 등 영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가입한 넷플릭스에 '1987'이라는 영화가 보여 무심코 보게 되었다.  민주당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일어 날일을 그대로 그린 영화고 실제 사건이다.


최환 검사가 건네 준 박종철 군 부검 집행문을  경찰 강민창이 떨떠름하게 보고 있는 모습 / 영화 1987 중에서


영화 '1987' 권력 행동대인 경찰과  정의와 진실 편인 검사와 기자


영화 1987은 실제 사실관계를 그대로 살린 내용이 많다. 5공 때만 해도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셌다.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게 경찰 치안본부장 강민창의 발표 내용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박종철 사건은 두 명의 기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 용산 남영동 대공분실은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대공 수사 기관이었다.


서울 중앙지검 공안부 최환 부장검사는 시신 부검을 강행하겠다며 경찰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 검사장 선에서 압력이 있었지만 대검 공안부를 통해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흘렸다. ‘서울대생이었다지 아마?’ 하는 검사의 말에 긴장한 중앙일보 검찰 출입 기자 신성호가 손을 덜덜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다는 것도 실제 그랬다고 한다.


경찰은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고문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동아일보 기자 윤상삼이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 화장실에서 내과 의사 오연상을 화장실에 숨어 하염없이 기다린 끝에 사망 원인이 고문이었음을 알아냈다.


이 영화에서 작가는 나라를 위해서, 아니 대통령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주의 행동대인 경찰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진실을 진실을 파헤치려는 검사, 그리고 폭력 등 모진 압력에서도 모든 것을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언론의 모습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결과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행동대 역할을 한 경찰들은 토사구팽 되고 검사는 정의를 행사하며 언론은 자부심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했고 기자는 기자의 본분을 다하면서 시스템대로 작동하여 불의의 권력과 하수인 역할을 한 경찰의 일탈에 제재를 가한 사건이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덕택에 바라던 대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다.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복수를 위해 태어난 문재인 정권


아무리 거창한 이념, 사상, 구호, 선동도 국민의 자유와 행복과 거리가 멀거나, 나아가 침해하면 일차적으로 국가시스템의 자정기능이 작동하고 그래도 안되어 임계점에 다다르면 주인인 국민이 직접행동에 나선다. 국민 저항권이다. 그래서 권력은 항상 분립하고 상호 견제받아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탄생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가 있다.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 문통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지갑에 갖고 다닌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긴 직후, 비서들이 PC에 남겨진 유서를 보고 처음 출력해 문 대통령에게 갖다 줬다. 문 대통령은 이 유서를 지갑에 갖고 다니며 복수를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통과 민주당은 득세하자마자 신이 나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앞세워 마구잡이로 칼춤을 추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전 대검 중부수 못지않게 비대해졌다. 법무부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장관이었던 박상기와 실무 경험 없는 학자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검사들을 요직에 깔아놓는 인사 안을 군말 없이 수락했다. ‘검찰은 우리 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는 것도 금지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할 수 없는 제도였다. 공개재판에서 낭독하는 문서인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에선 공적 인물에 대한 공소장을 누구나 핸드폰으로 다운로드하여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공소장을 공개하면 수사를 받는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위를 수사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자 청와대는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모두 좌천시켰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던 검찰은 주요 인사들은 청와대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앞에선 허무하게 날아갔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찰에 수사권도 주고, 통제 장치도 무력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변호사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건 결코 엄살이나 진영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젠 고소, 고발장을 경찰에 내야 하는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길이 없다. 처리 속도도 무척 느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같이 하던 걸 경찰이 혼자 떠맡으니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해가 갈수록 변호사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다.


 YouTube        서초동서 '검찰개혁·조국수호' 대규모 촛불집회 / 연합뉴스 (Yonhapnews)
검찰개혁의 실상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 위원장은 그의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요란했던 화제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었다. 그것은 노무현이 검찰의 박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오도된 판단으로부터 시작한다. 어쨌든 그런 추측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들이 정녕 그런 신념을 가졌다면 정권을 잡자마자 검찰을 바로잡았어야 하는 일 아닌가.  

   

문재인 정부 초기 2~3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일이 이른바 적폐 청산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조사했고,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하거나 정상적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검찰을 앞세웠다. 그렇게 필요할 때는 검찰을 한껏 활용하다가 나중에 갑작스레 들고 나온 용어가 검찰개혁이다.     

과연 언제부터 '검찰개혁'이란 용어가 본격 등장했던가.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다가 각종 비위 문제로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검찰이 개혁에 반대해 저항하는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지지자들을 그쪽으로 몰고 갔다. 국민을 둘로 쪼개 놓았다.   

   

연일 이쪽저쪽 국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런 극단적 정치 대립의 상황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장시간 침묵만 지켰다. 그러다 나중에 국민에게는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측근에게만 "마음이 빚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박근혜에겐 한 명의 최 모 씨가 있었지만, 문재인에겐 열 명의 최 모 씨가 있다”는 말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라는 엉뚱한 환상을 만들고는 현직 검찰총장(윤석열 당선인)을 개혁 저항 세력의 수뇌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으니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직을 권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유무형의 압력을 계속 집어넣었다.     

 

그 검찰총장(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의 BBK 비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 특별검사였고, 박근혜 당선 과정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이기도 했다. 그런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다 좌천되어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국민 사이에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문재인도 그것을 인정해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파격 인사를 했다. 문재인의 파격 인사 가운데 그나마 잘한 케이스다. 그런데도 달고 삼키고 쓰면 뱉는 권력의 생리대로, 필요할 때는 한껏 추켜세우다가, 자기 측근의 비리 문제에 칼날을 겨누고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니 갑작스레 악덕하고 부도덕한 사람의 표본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민주화 이후 여러 대통령 가운데 이토록 이중적인 경우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다. 국민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권세력의 이중성에 분노와 실망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꼈다.     


과거 1987 시대로 돌아가자는 검수완박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1987로 돌아가자는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영화 1987의 보여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검수완박 제도에 대입해보자.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하면 그 걸로 끝이다. 검사까지 가지도 않는다.


고문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수사나 감찰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사실을 유출했다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권력은 검찰보다 경찰이 다루기 편하다.  


검찰이 피라미드 형태의 인사구조라면, 경찰은 호리병식이다. 경찰은 진급하는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고, 인사권으로 길들이기는 쉽다. 또 검사는 옷을 벗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하면 되지만 경찰은 용기 내 사표를 낸 이후 생존권 보장조차 어렵다.


지금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같은 게 발생할까?  많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은 김용판 서울청장이 은폐, 축소하려던 사건을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와 청와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소한 사건이었다. 최근 연닐 보도되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도 검찰의 2차 검토를 통해 세상 박으로 나오게 되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형사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가진 대한민국 선거범죄, 자본시장법을 고도로 해석해야 하는 금융범죄는 경찰이 감당하기 힘들다. 경찰에 법률가를 많이 두면 된다고들 하지만, 지금 고소. 고발 사건 들어오는 것도 감당이 안돼 사건 당사자들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는 무능한 공수처를 떠올려 보라.


과거 이명박 정부에선 MBC에 김재철 사장을 보냈다. ‘MBC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망가트리려는 의도였다’는 평가는 과언이 아니었다. 한때 권력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며 언론사 시험 준비생들의 꿈의 직장이었던 MBC가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검찰도 마찬가지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일단 갈아엎고 보자는 제도 변화는 결국 시스템을 망가트린다.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켜놓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범죄 처리결과가 어땠던가. 몇천억 원, 몇조 원씩 사기를 쳤는데 로비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이 영장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다른 나라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배신했다’는 이유로 수족을 잘라버리는 입법은 개혁이 아니다. 정치보복이고, 그 자체로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앤서니 월러스 / AFP | 2019년 4월 24일 홍콩 서구룡 치안법원 앞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국 공안 제도가 검수완박 모델


국민의힘 깅웅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 바로 중국의 공안 제도이다. 중국은 마오쩌뚱의 문화 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죄형법정주의니, 인권 보호니 해대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이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한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해야 한다.     


검수완박과 똑같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도 못 하고 경찰이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의 관계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하여 일당독재를 지켜왔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안의 정보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민주당의 중국화 음모는 공수처에서도 드러난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당 기율위원회이다.    

 

반부패를 기화로 반대파를 수사하고 숙청하는 당주석의 친위대이다. 우리나라 공수처가 바로 기율위원회를 본다 만들었다. 조국의 1차 수사권 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 수사 요구, 수사 종결권, 수사지휘 박탈 등 모두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완 수사 요구는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를 그대로 베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 2019년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조국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중국 공안법 표절이라고 말하자 경찰 측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이 몇 해 전 민주화 시위를 한 것은 바로 송환 법에 따라 자신들이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홍콩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중국 공안 제도를 우리의 얼빠진 무리는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 중국식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답게 후진적이고 못된 형사 시스템까지 베끼고 있다.


결국 검수완박 수혜자는 범죄인이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검수완박 수혜자는 누구?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검수완박에 앞장선 민주당 강경파 의원 다수가 6대 중대 범죄의 피의자라는 사실이다.      


로마 공화정의 법률가이자 정치가로 일세를 풍미한 키케로(BC 106~BC 43)는 재판정에서 ‘쿠이 보노(Cui Bono·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외치곤 했다. 복잡한 범죄 현장에서는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지 짚는 것이 범인을 체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는 통찰이다.      


검수완박이 현실화했다면 조국 일가 범죄나 김경수 전 지사 선거 범죄는 다 묻혀버렸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탈원전 정책 수사도 사라지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범죄 수사,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도 증발하게 된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검수완박 폭주 배경엔 문 정권과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중대 범죄를 은폐해야만 2년 후 총선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자리한다. 또 이 와중에 수사 총량이 적어지는 만큼 6대 범죄 혐의자들은 최대 수혜자가 되며 한국은 미개한 무법의 나라가 된다.


공화주의란 무엇일까요? 동영상 중 캡처 / 유튜브 '모두의 헌법'
검수완박은 야만적인 반(反)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 문제를 보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민주'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화는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민주국가이자 공화(共和)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것은 지배의 정당성이 국민한테서 나온다는 뜻이다. 제2항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공화 국가라는 것은 그 국민이 문빠나 태극기 부대 등 특정한 국민이 아니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신분, 특정한 세력의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특정한 국민을 차별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통합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민주와 공화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이념적, 제도적 양대 축이다.  

   

'공화'의 뜻을 쉽게 이해하려면 서양에서 유래한 Republic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共和로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는 편이 간단하고 빠르다.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념어 대부분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을 어원이다. 


이들 대부분이 일본이나 중국 학자들이 한자로 번역해 전해졌는데, 사회, 경제, 자유, 의식, 주권, 발명, 생산, 문화, 법, 민족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Republic이나 Republicanism도 그중 하나다. Republic은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경우다.     


당시 일본 학자들이 Republic의 속뜻을 보니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뜻하는 것 같은데, 중국 고대 역사에 그런 시절이 잠시 있었다. 주(周) 나라 여왕이 폭정을 일삼다 쫓겨났는데, 왕이 없는 자리에 귀족들이 서로 합의하며 일종의 공동 통치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대를 함께(共) 화합한다(和)는 뜻으로 공화라 불렀다. Republic의 번역으로 제격이라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공화는 한자어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조화로운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체제 혹은 정치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데모스 (demos)의 우위를 인정하는 체제(cracy)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데모스가 어떤 계층을 지칭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함재봉의 “정치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문제를 초월한 평민(平民)을 의미하고 있다. 즉 '다수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 본연의 뜻에 가깝다.     


하지만 다수의 뜻에 따른 지배를 한다고 온전히 올바른 정치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고, 우매한 군중이 제도의 근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왕정이나 귀족정처럼 특정한 계급 계층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보편적 국민이 이끄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화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정권이 민심을 잃는 주요한 이유는 이 공화주의를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 검수완박은 민주도 모르고 공화는 아예 모르는(아니면 무시) 현 집권세력이 입법 독재를 통하여 소수의 권력을 보호하거나 지자체 선거에 이용하려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 공화적 야만 행위다. 진영에 갇힌 야만인은 좋다고 맹신하겠지만 정상적인 시민은 이번 만행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Guardia Civil과의 쿠데타로 스페인 의회를 인수하려고 총을 휘두르는 Antonio Tejero 대령 1981년 2월 / Getty Images
입법 쿠데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입법권의 반(反) 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쿠데타다. 집권 기간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 여당이 정권 말 수사권을 박탈하는 토사구팽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복수 정당제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수결 원리는 절충과 타협을 전제로 한 의사 결정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 분포를 확인하고 타협안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지, 투표 결과가 많은 쪽이 적은 쪽의 의견을, 이른바 다수결로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좋다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다.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신민주주의(neo-democracy)라고 하여 투표를 절대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압제 수단으로 악용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투표로 뽑혀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고 해서 마음대로 악법을 만들 권한은 없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다수결이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한다. 다수의 독재는 1인의 독재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여당의 입법 독재이지 국회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그런 입법을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닌 여당 수호 기관으로 낙인찍는 짓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의 폭주는 즉시 멈춰야 한다. 수혜자로 지목받는 대통령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 자세다. 부끄럽지 않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양쯔강 홍수로 사원 ‘관인거’가  쓸려가는 모습 / AFP=연합뉴스
민주당은 해자에 둘러싸인 고립된 섬, 어느 날 홍수에 형체도 없이 쓸려 갈 것


민주당의 행태를 보자면 홍수에 떠내려 가는 작은 섬이 보인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쳐서 끼리끼리 모이다가 점점 담벼락을 높게 만든다.  얼마 후 그것도 부족하여 진영 주위에 구덩이를 둘러 파서 물이 가득 찬 해자를 만들어 점점 고립된 성이 된다. 둘러싼 그 해자가 커져서 어느 날 폭발한 민심의 홍수로 쓸려 형체도 없이 떠내려가는 섬의 모습이다.


그 진영 안은 걸리버 나라와 다를 바 없다. 바깥세상에서 말하는 공정, 상식, 정의, 자유, 민주, 행복은 이들에게 그때그때 진영에 불리한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 의미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바깥세상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어떤 비난에도 '내로남불' 하나로 다 까뭉갠다.   


북한은 좌익이 만들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우익이 만든 나라다. 아직도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내 좌익 세력들이 '진보 텐트'라는 울타리를 넓게 쳐서 보수가 아니라는 중도세력을 이른바 진보라는 용어 전술로 진영 안에 가두어 세뇌시키고 있다. 많이 성공했다.


그들이 한 때 흠모하고 맹종한 북한은 한국에 비하여 54배의 격차가 벌어지는 산 지옥의 나라가 되었다. 좌익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작은 인권침해 사건에도 진영을 위하여 집요하게 우려먹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김 씨 일가의 존엄을 건드리기 때문에 유구무언이다.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무역에 무임승차한 중국은 반짝 경제성장으로 미국에 되지도 않게 패권에 도전을 하였고 주사파 세력들은 김일성 주체사상 대안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변경하거나, 양다리 걸쳤다.


그리고  과거 운동권 시절의 끈끈한 인맥으로 기득권에 진입하여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이권을 장악하여 끼리끼리 나누어 먹으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국민을 포함한 모든 제도는 진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비리에 구멍 난 방탄복 / jtbc동영상 뉴스 캡처
검수완박 할애비가 와도.... 방탄 효과 절대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진짜 속내는 문재인, 이재명 등 권력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경찰대 1기 출신 '수사권 독립' 이론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황 의원은 지난 5일 정책 의총 직후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문, 이 등 권력자들의 범죄는 물론이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범죄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환호할 일이다.


빈대 잡으려 다 초감 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이번 검수완박 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례가 있을까 싶다. 진영 안의 범죄자들을 보호하려고 진영 밖은 무법천지가 돼도 관계없다는 배짱이 새삼 부럽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법무부 산하 중수청, 상설특검으로 범죄 박멸


당장 헌법 12조와 16조를 걸려 위헌으로 검수완박은 제동이 걸릴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검사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검찰은 단순히 수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인 형사소추 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만약 검수완박이 문통의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한다 해도 민주당이 바라는 방탄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6대 범죄를 검사와 경찰 등 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법무부, 경찰, 검찰)의 지시(행정권)로 만들어 수사하면 된다. 새 정부에서 경찰이 무조건 민주당을 옹호하기란 경찰의 승진 구조 등 생리 상 어려운 일이다. 또 법무부 장관 산하에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할 수도 있다.


또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통한 상설특검으로 권력자들이 감추고 싶은 모든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하여 '범죄 박멸'을 할 수 있다.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회와 관계없이 특검을 단기간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윤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은  검수완박 우회 격파 등 다목적 인선이다.


이미지 출처 뉴스타파
검수완박 아니라 국특완박 해야     

특권의 끝판왕,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다. 국특완박,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 직원 7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5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철도 최상 등급 좌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 지원 등 한국 국회의원은 이 땅에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물론 그들이 산출하는 국익이 더 크면 특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엔 더 해줘야 한다. 이들의 진짜 특권은 다른 차원이다.      


특권을 누리면서도 나태하게 살 수 있는 특권, 엉터리 법과 세금 나눠 먹기로 국익을 좀먹을 수 있는 특권, 후진국 매너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특권, 무식하게 대들수록 팬덤 정치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을 빼먹고도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있다. ‘금배지엔 100가지 특권’이란 말처럼 끝이 없다.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를 오가면서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믿는다. 한국은 그래도 되는 변방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쿼드를 말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말한다. 중국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한다.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그게 상책이라고 한다. 


조선 말 세계관과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이어서 버티는 게 아니듯 국력이 크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다. 정치인이 저질이면 삼성의 성과도, 한류의 바람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한국 국회의원 가운데엔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아까운 인재들이 들어가 휩쓸리는 순간 단숨에 밑바닥으로 내리깔리는 장면을 여러 차례 봤다. 그들의 정신을 썩혀버리는 특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집단 특권을 없애야 요즘같이 떼로 몰려 폭주하지도 못한다.      


검수완박처럼 이름을 붙이면 국특완박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총선 과제로 제시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검수완박 국민께 직접 피해(13가지 사례제시)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와 박사방 사건 같은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안이 복잡하고 깊이 있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보완 수사 중요성이 높다는 이유다.     


검찰의 재검토로 347억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총괄 운영자들을 기소한 사례나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처럼 유치장 특별 감찰을 통해 경찰의 가혹 행위를 규명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이 겪을 만한 피해 사례 13가지를 소개했다.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겪게 될 변화의 예시가 담겼다.     


검찰은 법이 개정되면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기간 피의자가 중병이나 부모상을 당하더라도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직무 범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 지위에서 발견한 직무상 범죄 수사를 경찰로서 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뿐 아니라 고소, 고발장 접수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대상자를 석방하기 어려워 유치장 감찰 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 21명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행한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이 규명한 사례처럼 유치장 특별감찰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사례로 14세 여중생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로 구속된 사건을 소개하며 신속히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지고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는 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했다.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 검토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외국어로 된 증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져 중대한 사건은 증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폐질환과의 인과 관계 규명에 난항을 겪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수개월간 사건에 매달린 끝에 제조업체가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고 말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성착취 범죄집단임을 확인하고 일당들을 기소해 주범 조주빈으로 하여금 징역 42년형을 받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사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나가며

70여 년 간 운영한 형사 사법체계를 바꾸려면 공청회 등 국민 공감대 형성, 문제점 대책 등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수완박 추진 절차 자체도 북한 김 씨 일가식이다. 한국의 동창회 회칙도 이렇게 개정을 안 한다. 현 집권세력이 한국의 사법체계, 민주주의를 미개한 야만국 수준으로 후퇴시켰다. 야반도주하는 식이다.


 이번 일로 오히려 보수가 싫거나 지역색 문에 좌익이 아니면서도 진보 텐트에 갇힌 중도층과 보수세력의 거센 반발로, 다가오는 6월 지자체 선거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모진 심판을 박을 것이다.


그리고 진영 안에 갇힌 일부 팬덤 맹신자들과 함께 민주당은 거친 민심의 홍수에 형체도 없이 쓸려 갈 것이다. 검수완박 밀어붙이면 그날이 다가올 뿐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한 자료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국가의 지속발전을 도모한다. 좌익이 덫으로 만든 '진보 텐트'에 갇히면 안 돼! 보수도 싫고 국민의힘과 보수도 싫고 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중도'라고 하는 것이 맞다.


사상을 프레임(frame, 구조화된 틀)으로 구분하자면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보수'와 '자유주의'로 나누는 것이 옳다. 세계적으로 정통적인 구분은 좌익과 우익이다.


한국에서 소수의 좌익들이 세력 확산을 위한 용어 전술로  정치개혁운동 용어인 '진보'를 사상적 구별 개념인 것처럼 확산시켜 한국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진보에 대비되는 용어는 보수가 아니라 퇴보와 반동이다.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사상을 정의할 때 진보(progress, 進步)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보수주의(conservatism)와 자유주의(liberalism)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주의를, 민주당은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사민주의 등 구체적인 사상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인들은 한국의 사상 프레임을 보수주의 (conservatism)와 진보주의(progressivism, 사회주의)로 사용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주의 세력이 들어갈 곳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력 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brunch.co.kr/@cosmobig/294


 페이스북 좌영길님의 포스팅 글

좌영길님 페이스북 글 일부 캡처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B%B3%84%EA%B2%80%EC%82%AC%EC%9D%98%EC%9E%84%EB%AA%8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416/112920990/2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2/04/16/3ZKOHZJ6FFE5DFOZKQAIZDRLT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571.html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4/20/QFWKU46LJFGTPPFPIQYF6YVEZQ/

https://www.fmkorea.com/best/453977371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1900065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57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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