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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마의 다이어리 May 13. 2024

5. 유형자산

당기이익과 기타포괄이익

유형자산이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을 말한다. 건물이나 기계가 낡아지는 것을 비용으로 표현한 것이 감가상각비(depreciation)다. 굳이 건물과 기계를 취득한 후 낡아서 못 쓰게 되는 과정을 비용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올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 10년 뒤에는 낡아서 처분해도 남아있는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들였던 비용은 기간에 걸쳐 10년에 걸쳐서 인식을 한다. 만약 첫해에 이를 모든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첫해의 매출에서 차감하는 매입 비용은 기업이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납부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혹은 법인세는 소소하게 매겨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둘째해, 셋째 해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가상의 비용'을 구하는 일이기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등을 사용해서 기간에 걸쳐 적절하게 비용을 배분하게 된다. 


유형자산 파트를 회계학에서 접하게 될 때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이 있다.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선을 찍 긋고, 이것을 x1년,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등으로 칸을 나눠주는 일이다. x1년의 기초 금액에는 건물이나 기계의 취득원가를 적고, x1년말의 감가상각된 장부금액을 적어준다. 유형자산은 재고자산과 다르게 공정가치로도 매겨질 수 있는 재평가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보고기간 말에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거친다면, 그 감가상각된 '장부금액'과 더불어 재평가된 '공정가치'도 적어준다. 만약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했다면 당기손실이 되고,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상승했다면 기타포괄이익으로(recogniz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and loss) 인식하게 된다. 그렇다면 당기이익은 무엇이고, 기타포괄이익은 무엇일까? 다 똑같은 이익 아닌가?


당기이익은 회사가 그 회계기간에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이익으로서 손익계산서로 분류되고, 기타포괄이익은 미실현된 이익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로 분류된다. 공정가치가 높아졌다면 당장 처분 등을 통해 실현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가상의 이익으로 킵해주는 것이다(the changes is reflected as changes in equity, not profit or loss) 후에 재평가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했다면 이전에 인식해높은 기타포괄이익(미실현 이익)부터 깎아주고, 초과분만 실제 손상차손(impairment loss)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손상이라고 기껏 인식해놨더니, 다음 보고기간에 다시 이것이 손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을 회수가능액으로 인한 환입으로 기록해준다.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것을 쓰면 된다. 재평가모형에서 인식하는 환입과는 다르게,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환입을 시켜준다. 


만약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원가를 인식할 것이다. 만약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현금까지 지급했다면 내가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가(acquisition cost)는 얼마일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있다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제공한 현금금액의 합으로 인식한다. 취득자산의  최초원가를 구하고 나면 다시 그 원가를 사용하여 제공한 현금을 사용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구할 수 있다. 


유형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했을 때, 유형자산을 처분 시점의 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해야 처분손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처분시 장부금액을 구한 뒤,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만큼 감소된 정부보조금의 잔액을 차감해주면, 처분금액과의 차이가 바로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된다. 즉 유형자산의 현황을 보게 된다면 그 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accumulated depreciation)과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다(listed accumulated depreciation and government subsidy as contra asset accounts). 


정부보조금 수령한 유형자산(정액법)의 처분금액 구할 때
정부보조금 수령한 유형자산(정률법)의 처분금액 구할 때












그림 그리면서 하나씩 답을 맞출 때는 참 재미있었는데, 이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 회계학에 들인 시간이 정말 아깝고 아깝도다. 재경관리사, IFRS 관리사 정도면 내 브런치 글 하나 읽고 문제집 하나 풀어보면 자격증 딸 수 있게끔 쓰고 싶은데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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