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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 및 방법

by 코이그레이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히,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 참여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바로가기



1.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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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근로일 기준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전액 지원합니다.
•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5년 2월 23일 이전 출산자는 이 개정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이 2월 22일이라면, 기존 10일 제도만 적용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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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야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전부 사용했을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종료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필요 서류로는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작성한 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 증빙자료, 필요 시 사업주 급여 지급 내역서가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신 정부에 급여를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607,650원입니다.



3. 출산휴가 분할 사용 팁과 주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7월 8일까지 모든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미사용 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실제 분할 예시로는 5일, 7일, 8일로 나눠 총 20일을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의 업무 일정과 본인의 육아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총 20일은 실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정부 급여와 회사 임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와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통상임금 100%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회사가 이미 100%를 지급한 경우에는 정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일부만 지급한 경우,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줍니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 급여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이중 수령이 아닌 형평성 있는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5. 제도 위반 시 주의할 점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겨 급여를 청구할 경우 해당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가 중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도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 시점의 사업장에서 신청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대로 챙기자



오늘 소개한 방법을 활용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확히 신청하고, 출산 초기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꼭 확보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유연한 육아 일정 조정이 가능해졌고, 급여 지원 역시 강화되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체크해보세요.
• 출산일 기준 120일 내 사용 계획 세우기
• 사업주와 분할 사용 여부 협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여부 확인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이제는 정보만 잘 알고 있다면 누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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