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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Oct 02. 201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벌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정말 몇 개월 동안 미팅, 자료 작성, 피티, 영업, 촬영 등 본업에 휘둘리면서 정신없이 기간이 지나가다 보면 금방 또 세금 관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은 이제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 과세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1기, 2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조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 제도와 법인사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의 납세의무를 신고납부하게 하는 예정신고 제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몇 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신고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4항에 따르면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문에서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90조 5항을 참조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를 미리 환급을 받거나 과도한 예정 납부액을 방지하려는 개인사업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은 직전 기납부세액의 50%를 정부가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에 따라서 징수할 세액이 20만 원 미만 혹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두 기간 내에 신고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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