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세금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항복 회계사입니다.
금일은 업무 중에 가상화폐로 대가를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그리고 추후 발표될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좋은 의견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블록체인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된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중 한 분야인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서 친숙한 분들도 많다보니 대금 결제를 기존의 방법이 아닌 가상화폐로 결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로 얼마전 고객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미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나온 3건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내용이였지만, 원론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서면-2014-부가-21616 [부가가치세과-2177], 2015.12.2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20, 2014.08.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20, 2014.08.25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원론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각국에서는 소득세/부가가치세(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크게 가상화폐를 취득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가상화폐를 매매하면서 적격증빙이 발생할 수 없고, 전자화폐의 요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외환거래처럼 통화로 볼 경우와 무형자산 등 일반적인 재산으로 보게될 지가 주된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송시간이 길고, 하루내에 가격등락 수준 또한 높으며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른 점(모 거래소 처럼 외부로의 전송이 막힌 경우 타 거래소와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공정가치, 즉 원화 금액을 얼마로 해야할지 또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주겠다는 돈을 안받을 수는 없고, 확정될 때까지 보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 건 마다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리를 수립해서 그에 맞는 회계처리/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