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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Oct 26. 2018

Episode 11.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음하는 남자

"A"씨의 사업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일이 끊이질 않을 정도로 문의와 업무가 들어오고 있었다. 덕분에 자부심과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기엔 충분했지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에는 부족했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는데 업무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상 거절하게되고 이런 건 하나, 하나가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당장에 직원을 뽑자니 고정비가 걱정되고,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자니 퀄리티와 수급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는 중 스타트업 모임에서 만나게 된 지인이 외주를 줄 때에는 '그 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판단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아도 어느 수준까지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측면에서 결과물 보다는 과정과 업무에 대하는 태도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이제 자신과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판교나 구로로 이사부터 가고 사람을 많이 만나기로 결정했다. 외부와 미팅을 진행할 때 필요한 회의실까지 깔끔하게 꾸며 놓을 계획이다. 그렇게 필요한 인테리어 업자와 미팅하면서 큰 금액이 나가고 이에 따라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부분도 너무 부담으로 다가온다. 포털 사이트와 여러 까페를 둘러보니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를 할인해준다고 하는 말에 혹해 지금 당장 10%금액이라도 아껴볼까..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위의 사항에서 누구라도 10%라는 금액은 크게 다가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설비 구매비용등 고정자산 투자액은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내는 것을 대납해주는 (맡겨 놓는) 것이기 때문에 곧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환급받을 것이라면 지금 덜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의문을 가질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한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6억이신 개인 사업자가 설비(내용연수5년,정액법,1월1일 취득 - 가정)를 5억원어치 사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때, 5천만원을 지급안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1. 세금계산서 발급시 : 소득금액 6억 - 감가상각비 1억 = 5억원
2.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 소득금액 6억 - 감가상각비 0원 = 6억원

위와 같이 1억에 대한 세금 (과세표준 5억초과시 46.2%) 약 4천육백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않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자의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생각하시면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더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된다.'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신고까지 최대 7개월 (환급기일까지 최대 8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 수록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조기환급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  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위의 법령에서 1항은 일반적인 환급에 대한 내용이며, 우리가 알아봐야할 내용은 2항의 2호입니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 제2항 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2. 7.>




결론은 위에서 법적 근거들을 토대로 알아본 바와 같이 큰 매입이 있는 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길어져도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 후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는데, 해당 건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달을 한 과세기간처럼 보고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그 건만 잡아서 조기환급받는 것이 아닌 10월이면 10월, 1~3월이면 1~3월, 이렇게 기간을 잡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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